행정청의 건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판례(99두8800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최모(57)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행정청은 미이행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도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뤄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건축신고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청주시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같은 달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청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최씨가 주택을 지을 토지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최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로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