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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법상 국가모독죄, 폐지 27년만에 위헌 결정
국가기관을 모독한 경우 징역 7년에 처하는 구 형법의 '국가모독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지 27년만이다. 헌재는 21일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 '노예수첩'을 발표한 혐의(국가모독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간 수감됐던 시인 양성우(72)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했을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1975년 3월부터 시행됐다가 1988년 폐지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미 삭제된 구법 조항이지만 위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양씨는 1977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장편 시 '노예수첩'을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수감돼 2년여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9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양씨는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모독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모독죄
위헌
노예수첩
표현의자유
기본권제한
홍세미 기자
2015-10-21
민사일반
[판결] "도내 영업한다고 속여 입찰응모한 '페이퍼컴퍼니'와 체결한 계약 해제는 정당"
경상남도교육청이 서류상으로 도내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속이고 학교설계 입찰에 응모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A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고모씨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김해 B고등학교 교사신축설계용역 계약 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계약체결자지위보전등가처분소송(2015카합10130)에서 7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건축사사무소는 업무를 위한 집기, 비품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A사무소의 설계공모 당선작들이 부산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실적 자료로 등재돼 있다"며 "A 사무소는 고씨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무소가 실질적인 주된 영업소가 아닌 이상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모한 설계공모 입찰 제한규정상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음에도 마치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양 속이고 단독응모함했다"며 "응모제한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한규정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제한규정의 응모자격이 없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에서의 '본사의 소재지'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B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교육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이외의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해야 한다'는 응모자격 제한규정을 뒀다. 2012년 창원시 성산구를 소재지로 A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고씨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가 이 공모에 응모했고, 지난 5월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고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모에서 2등을 한 박모씨가 낙찰자 선정 다음날 "고씨의 사무소는 사업장 소재지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부산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며 경남건축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무소가 실제로는 부산에 영업소를 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공동입찰을 했어야 했는데, 단독입찰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고씨에게 계약금 7억9000여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경남건축사회가 6일 박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회원 권리정지 9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고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고씨는 "경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설계공모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용역계약
경상남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입찰응모
페이퍼컴퍼니
이장호 기자
2015-10-14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민사일반
[판결]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나 학생이 장애를 입었더라도 교사 등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정모(20·사고 당시 16세)군은 경북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함께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친구 업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런데 시합 도중 정군을 업고 달리던 A군이 추월하려던 B군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고, 정군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정군은 뇌손상을 입어 영구적인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이 생겼다. 정군의 부모는 "학교 교사들이 식사를 마친 학생들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면서도 보호·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가해자인 B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36700)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B군의 부모만 4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넓은 평지로 위험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여행 중이라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이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일 뿐이므로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학여행
휴식시간
가해학생
교사책임
보호감독
안전사고
이장호 기자
2015-09-18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좌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교육부가 2013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41441)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가 승인한 것은 700여건에 그치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학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수정명령
태스크포스
자문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혜진 기자
2015-09-15
행정사건
[판결]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주고 학교 가기도 싫어 소문대로 그냥 썼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도 입건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군과 가족들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을 고소한 여학생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강제추행의 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A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부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A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A군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내용도 단순히 소문이거나 A군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장혜진 기자
2015-09-11
형사일반
[판결] 교복 짧다고 훈계… 치마 들춘 교사 유죄 확정
"교복 치마가 짧다"며 치마를 들춘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은 교육 차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고등학교 교사 박모(56)씨의 상고심(2015도7611)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 오후 2시께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 A(16)양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A양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박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박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A양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복
복장불량
교복치마
성적수치심
교사
홍세미 기자
2015-09-09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노동·근로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해직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교사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조합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4헌가21)에서 28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직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 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어 해직자들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해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의단결권
해직교사노조원
홍세미 기자
2015-05-28
국가배상
[판결]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교과서 채택 방법을 변경하면서 출판사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쓴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9개 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교과서 관련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비 등을 손해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9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교과서 검정 담당 공무원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이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8월 고교 1학년용 과학 교과서를 사기업이 제작한 교재로 정하기로 하고 검정심사 실시 공고를 했다. 교학사 등은 공고를 보고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교과부는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변경했고, 당시 개발한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된 출판사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고, 출판사들도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 사유 발생시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담당 공무원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것이라는 공지를 출판사들에게 미리 해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게 2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과서개발비
교과서출판사
교과부
교과서개편
교육과정개정
고지의무
홍세미 기자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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