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