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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간첩혐의 전 한총련 간부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여)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간부에 대한 항소심(2012노298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USB(휴대용저장장치) 메모리에 이적표현물인 주제사상 총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자료 모음'이나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도움을 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경로의 북한주민 접촉이 가능한 때 범죄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2006년 동안 남북학생 교류사업 목적으로 수차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등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북한지령
한총련
이적표현물
김일성회고록
국가기밀
김승모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2012노846)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상하이자동차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HCU
이환춘 기자
2012-08-10
형사일반
법원, '시신 없는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13년형 선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배심원들이 제출한 양형 의견 가운데 양형 기준에 근접한 다수의견에 따라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자 순간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피고인 박씨는 "A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재판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사흘째 재판은 오후 10시30분께 최후변론 절차가 끝났으나, 배심원들이 평의 때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여 선고는 19일 새벽 이뤄졌다.
시신없는살인
국민참여재판
동업자
매장
정황증거
김승모 기자
2012-07-19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수원)
중국국적
조선족
음주운전
출국명령
교통사고
상해
2012-07-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날개없는 선풍기' 모조품 수입 금지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Air Multiplier)에 대한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1카합2207)에서 "D사는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보관 중인 제품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은 사실상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거의 최초로 상용화된 제품으로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러 형태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이러한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D사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가 날개 없는 선풍기 시장에서 표준이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이슨사 제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는 날개 없는 선풍기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0월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출시한 다이슨사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다. 다이슨사는 중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을 수입하는 D사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날개없는선풍기
다이슨
모방제품
생산금지
수입금지
특허권침해
이환춘 기자
2012-06-29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법원,'상하이 스캔들' 연루 영사 강등처분은 부당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4)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말썽이 된 '상하이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모 영사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담당 김모 전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1구합36401)에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했다는 징계사유는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전체적으로 손상할 만한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김 전 영사가 상하이 정부 관료의 자녀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조기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점과 공관 비상연락망 보관을 소홀히 해 덩신밍에게 유출되게 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사관과 대외공관의 대외적 신뢰도가 추락한 부분에 김씨의 잘못이 있더라도 강등처분은 비위 정도보다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의원면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전 영사는 상하이 총영사관 근무 시절 덩씨와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덩씨를 사이에 두고 동료 공관원과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해임처분을 받은 김모 전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취하했다.
상하이스캔들
상하이총영사관
강등처분
덩신밍
해외공관
서기관
사무관
김승모 기자
2012-06-12
형사일반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조직해 북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131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하고,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간첩단이라고 주장한 '왕재산'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구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ㆍ수집한 혐의는 김씨로부터 발견된 북한 지령문과 보고서, 북한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프로그램, 김씨 등이 북한공작원 접선 장면을 채증한 사진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한 혐의는 이들의 접선을 목격한 수사관 증언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0년대 중반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 증인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들이 2005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수괴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등이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수괴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과 관련해 "제출된 여러 증거는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사정이 없음에도, 김씨 등은 근거 없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로 봄이 상당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수집한 국가기밀이나 배포한 이적표현물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큰 위협을 끼칠만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했다.
왕재산
간첩단
북한간첩활동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간첩
김승모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형사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차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중국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엔진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2-21
가사·상속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7000억대 주식인도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이맹희씨는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여원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선대회장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 가운데 법정상속분 875만주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주식인도소송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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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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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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