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사람의 팔꿈치를 폭행했더라도 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김신 대법관)는 지난 14일 주차단속요원을 폭행한 혐의(폭처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39)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물건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상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씨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현씨의 범행을 폭처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버스정류장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이모씨는 불법 정차한 현씨에게 승용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이씨가 서있던 방향으로 급회전하며 출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이씨의 팔꿈치를 폭행해 기소됐다.
1,2심은 "현씨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이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