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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뒤 소송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 1억60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특히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알선
선임비
횡령
변호사법
이용경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명품 5억원어치 빼돌려… 백화점 매니저, 징역 2년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관 매장에서 1년여 동안 5억원어치의 명품을 빼돌린 판매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88).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며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6월 명품관 매장에 있던 시가 74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까지 145회에 걸쳐 총 5억26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물품을 보관하는 업무를 이용해 1년여 동안 개인적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를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약 5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소속돼 있었던 하도급업체에서 전당포에 맡겨진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찾아 피해업체에 반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이는 A씨의 부담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도급업체가 전당포에 지급한 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하도급업체 측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회복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업체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A씨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백화점
명품
이용경 기자
2020-10-27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이인수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확정
교비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775).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총장은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소송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이 수원대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력 등을 고려해보면 교양교재의 판매수익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비횡령
수원대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13
형사일반
[판결]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377).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상주 임직원이 없었고 권씨 이후에 대표를 맡은 사람도 업무수행을 전혀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면서 "권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해 매출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실질적으로 금강의 감사로서 역할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씨는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씨는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도 납부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권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명박
권영미
탈세
횡령
손현수 기자
2020-09-23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2094).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0여억원과 배임 150여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의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계열사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회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회장이 당시 '사무를 지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18122).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방법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 범행 중 대부분이 판결 확정된 범죄 시점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종전에 받은 형사 처벌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인 문서 위조와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미칠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징역형 관련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이 1심에서 인정된 20억과 15억원에서 각각 18억원과 9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횡령
사문서위조
탐앤탐스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인 신씨로부터 3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출판사에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신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쇄업체가 김 전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서적은 대작(代作) 창작물에 해당하고 이 회장은 김 전 교수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집필에 대한 대가를 일응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대작 의뢰인을 대신해 인세를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역사서적에 대한 인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김 전 교수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회삿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송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9다27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글로벌 기업인 A사의 한국법인 재무이사 C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131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이후 C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다. 이에 A사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8만7000달러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에게 송금한 8만7000달러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산도피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C씨는 도피 직전 날인 2017년 2월 3일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고, 또 잠적 직전에 그밖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다"며 "C씨가 B씨에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A사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B씨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가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우리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받은 8만7000달러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액수이고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지출된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횡령
사해행위
생활비
손현수 기자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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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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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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