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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려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누5432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돼 있으므로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무부 인권국도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주무관청이더라도 재단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에 있어 법무부의 법인설립 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해 비온뒤무지재재단에 대한 허가 거부는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인설립 허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법인설립 불허가 사유로 돼 있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법인설립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1월 발족한 재단은 같은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