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