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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임 위기 몰려 제출한 인감날인 백지는 "백지 사직원"
횡령 사고의 관리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던 이사가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이는 사직 여부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스포츠복권 업체인 A사에서 이사로 일하다 사임 처리된 윤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532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등기이사 일하던 윤씨는 2012년 6월 또다른 이사이던 조모씨가 낸 횡령사고와 관련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를 사전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추궁도 받았다. 위기에 몰린 윤씨는 회사 감사에게 자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윤씨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같은달 말 윤씨를 사임 처리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에 내 결백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인감이 날인된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인데, 회사가 백지에 임의로 내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해 사임 처리했다"며 "사임 처리로 받지 못한 보수 18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조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거론되는 등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임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윤씨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윤씨가 사임할 의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백지와 함께 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이렇게 윤씨로부터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아 사직처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수금 청구소송
권한위임
사임서작성
사직처리
인감날인
장혜진 기자
2015-08-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회사가 위탁용역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공급받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운행시간이나 운행구간 등 근무내용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2년 이상 일을 시켰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회사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은행 임원의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용역업체 직원 오모씨 등 22명(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이 "은행은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해고 이후 임금 2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5966)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파견법 제6조의2 1항 3호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 1호는 이 경우 회사의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의 특성상 임원들이 상황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 측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수는 파견법에 따라 A은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 조건을 적용해 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A은행과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해당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들어 "기준 임금의 30% 이상을 공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씨 등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A은행은 용역업체 2곳과 차량 운전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맺었다. 오씨 등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임원 차량의 전속 운전기사나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입사 2년이 지난 2012년 8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해고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을 대리한 변영철(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긴 하지만 법원이 제조업이 아닌 업종, 특히 운전기사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규모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 번 임금을 모두 공제하면 해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장혜진 기자
2015-07-13
부동산·건축
[판결] 땅 매매계약 뒤 양도 못하는 택지개발 조합원 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강모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됐다. 이후 강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5200만원을 받고 조모씨에게 팔았다. 이듬해 8월 강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한 것. 이후 강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됐다.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강씨와 조씨 아무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토지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조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강씨는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와 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 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됐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무효가 됐기 때문에 강씨는 조씨에게서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강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생활대책용지
귀책사유
매매무효
계약의목적물
안대용 기자
2015-06-26
헌법사건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6개월로 제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옛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08)과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 등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되면서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시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둔 것을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 채무관계를 빠르게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무죄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상당수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시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해 뒀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1년 2월 8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4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사문서위조나 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형사소송비용보상 청구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부지법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비용보상
무죄판결비용보상청구기간
비용보상청구권
형사소송법
제척기간
홍세미 기자
2015-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 "대림차 정리해고 무효"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고모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135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는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1심은 "회사의 부채비율과 매출액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경영상황 변화 등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과 적정한 균형이 유지될 정도로 근로자의 사정을 기초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림자동차공업
해고무효확인소송
정리해고대상자선정
정리해고무효
해고요건
신소영 기자
2014-12-24
[판결] 은행이 공장 설비 감정 소홀로 저당권 실행 못해도
은행이 채무자의 공장 설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감정하지 않아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공장의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5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대출을 실행한 후 장차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계기구의 수량, 규격, 명세 등을 제대로 특정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등재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며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평가 결과, 수량과 명세와 단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통지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공장근저당권 목적물 목록에 기재하도록 해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신용보증기금의 책임분담금 전액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S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03년 12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S회사가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시설자금대출채무 13억5000만원을 보증했다. S회사는 국민은행에 충북 청원군 소재의 공장에 대해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2005년 11월 S회사의 어음이 거래가 정지되자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통지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S회사의 대출금 5억7000여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며 "S회사가 설치한 시설이 대출금의 13%에 불과한데도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평가액을 16억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보면 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행책임을 면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특약은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하자 있는 담보를 취득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전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장설비감정소홀
저당권실행
신용보증서
시설자금대출
공장근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12-12
군사·병역
[판결] 사실상 한국군으로 활동, 미군 소속이더라도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72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신청서에 소속부대를 군 첩보부대로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400만원을 받았지만 심의위는 2010년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해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전쟁참전군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
미군소속
특수임무보상금
신회보호원칙
특수임무수행자
신소영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행정사건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대학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과 같은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반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디지털대가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3구합260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대학교 연구실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계약직 조교수 윤모씨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 상대방인 사립학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을 정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경위, 관련 소송 진행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가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대학은 다른 대학의 연구 여건과 달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다른 대학 교수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윤씨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선동했다는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대학은 윤씨의 임용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위법해임처분
교수
재임용거부
논문실적
사립학교법
서울디지털대학교
장혜진 기자
2014-06-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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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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