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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장애아 출산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애아출산산재인정
임산부과로
유해약물노출
선천적심장질환
장애와업무의인과성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1-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촬영중 부상 '스턴트맨' 업무상 재해
스턴트맨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최근 스턴트맨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드라마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장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인 만큼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의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스턴트맨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스턴트맨부상
업무상재해
산재인정
촬영중부상
출연료임금성
스턴트맨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기사 부담에 자살한 기자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기사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모 경제신문 차장 A씨의 부인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19년 동안 일하던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이 된 뒤 업무 적응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다시 부동산부로 발령을 받아 수석 차장이 됐다. 그러나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 특집기사의 책임자로 선정되자 동료들에게 "죽겠다", "오후부턴 무기력해서 몸을 가눌 수 없다"고 자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평소 기획기사보다 두 배 이상 분량이 많은 '4대강 특집 기획'을 맡았지만 취재가 잘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결국 회사가 통지한 기사 출고 예정일을 보름 앞둔 같은 해 9월 자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9년 동안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돼 낯선 업무를 맡았고, 다시 원래 부서로 발령받았으나 다른 기자의 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이후 A씨는 특집 기획제작을 맡아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하며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기획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이 예전보다 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과 감정의가 A씨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악화한 것이라고 진단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 A씨가 업무 외의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살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스트레스
자살산재인정
업무스트레스자살
기자자살
업무상재해
기사부담자살
장혜진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휴일 당직자가 아니었더라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조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69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월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다.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조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직자가 아닌 조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기숙사사망
수면중화재사망
업무와연관성인정
산재인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1일 허용치를 넘지 않는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등 노출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돼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며 "장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부터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년 백혈병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장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씨가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업무상화학물질노출
동성하이켐
백혈병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외딴섬서 휴일 없이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외딴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조경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회사 작업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6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었고 20여년간 조경 업무에 종사해왔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섬에서 26일간을 정상적인 휴일 없이 계속해 근무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숙소와 식당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고인은 숙박의 문제에 더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 더해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26일 중 11일 동안 야간 근무까지 해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인천 무의도의 조경 작업현장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조경회사
유족보상
휴일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4-10-14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만족도 조사담당 스트레스 뇌출혈 산재"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허씨가 입사 후 고객관리, 직원교육관리 및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도록 상시 초과근무를 해왔고, 특히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심야나 새벽에도 사실상 수시로 업무가 이어져 수면 부족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응대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자동차정비회사에 입사해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허씨는 2011년 5~6월 한달간 2500여명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에서 일주일에 평균 65~93건의 전화응대를 했다. 허씨는 같은 해 6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병을 유발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객만족도전화조사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
장혜진 기자
2014-09-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장의비
장혜진 기자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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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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