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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사기 및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2009노3100)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을 감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횡령 혐의 일부 무죄)했으며, 논문 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서류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 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내고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6일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황 박사는 한때 생명과학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으나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학계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황우석
서울대박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연구비
사기
횡령
난자불법이용
김소영 기자
2010-1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형사일반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지난 2006년6월20일 공판이 개시된 이래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3차례 공판 끝에 결심이 이뤄진 것이다. 선고는 10월19일 오후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2006고합463)에서 검찰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국내 과학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작된 연구결과로 연구팀이 각종 혜택을 받았으며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연구에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적 실망도 컸다"며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선근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편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5월 불구속기소됐다. 황 박사 재판은 생명과학분야가 심리대상인 탓에 6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과 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780여개에 달하는 증거물 등으로 3년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사이언스지
이병천
강선근
사기
업무상횡령
난자불법매매
생명윤리법
이환춘 기자
2009-08-25
금융·보험
형사일반
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실제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C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665)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병원내과과장인 정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김모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과 공모해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기입원
입원치료
요양급여비
사기
보험금편취
류인하 기자
2009-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무영·이한정 의원… 18대 국회의원 첫 당선무효형
18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무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일 창조한국당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 2명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를 확정했다(2008수38,45).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심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된다"며 "피고가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1항3호 등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정당이 피고가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선거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창조한국당 등은 비례대표 2번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한정씨가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 등의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형사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해 옥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9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토론은 상대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도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후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이때는 주장하는 자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형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이한정·이무영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한 대법원판결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현재까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의원 등 4명, 민주당 정국교·김세웅·김종률 의원 등 3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래·김노식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1명, 무소속 김일윤·최욱철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무영
이한정
전과누락
범죄경력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범행 후 정황' 양형참작 또 논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살인’ 혹은 ‘실종’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05년 이른바 ‘변호사 실종사건’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약혼녀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중앙지법에서 다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범행 후 정황’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지, 판사로서 가지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의감은 어디까지 제한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지난달 24일 내연녀를 상대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2008고단2469). 남씨는 벤처회사의 대표이사로 1998년께 피해자인 김모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2004년1월께 남씨는 피해자에게 여권을 위조해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거짓 제안을 했고, 이민준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골프접대 비용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남씨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했던 날짜에 실종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범행후의 정황’에 대해 남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한 날 가족과 저녁약속을 하는 등 밀항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어 “실종된 피해자와 그 뱃속의 태아는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며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종에 깊은 관여를 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점에서 ‘범행후의 정황’등은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005년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실종된 후 3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변호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수익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고 이 변호사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변호사의 실종에 관련돼있고 이 변호사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 실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뒷마무리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양형의 조건인 ‘범행 후 정황’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는 “양형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자유로운 증명만을 필요로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면서도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도 더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사기죄로 기소됐을 때 범행 후의 정황이란 변제노력 등과 관련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범행 후의 다른 입증 안된 범죄가 중하게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기소되지 않은 사실의 양형참작은 무죄추정원칙보다도 전의 이야기”라며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투지 않은 사안을 양형으로 참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심증은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피해액에 따라 선고하는 것에 미뤄보면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액수는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후에 저지른 행동 등을 참작해 법정형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사로서 가지는 정의감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의 한계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사회정의구현은 판사의 몫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하고 그 몫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법원뿐”이라고 덧붙였다.
범행후정황
양형사유
사기
변호사실종사건
사문서위조
사기대출
무죄추정
엄자현 기자
2008-10-14
형사일반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형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조 단서에 의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유씨는 2001년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피해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유씨는 외국인이고, 사기범행 장소도 뉴질랜드이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돼야 한다"며 "범죄구성여부 및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우리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7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씨에게 뉴질랜드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탤런트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업체에 2년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박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실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학원분원을 2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국법
처벌규정
탤런트비자
뉴질랜드
국적법
외국시민권
사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46).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거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상해치사 혐의의 경우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정황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같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중시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이 재판부에 의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돼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상해치사
사기
국민참여재판첫무죄
배심원해임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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