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노숙자살인
검색한 결과
2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타인 비방 기사 인용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운영자
타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용해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그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년부터 윤모(34)씨는 A교회를 비방하는 카페를 운영해왔다. 2009년 윤씨는 '현대종교'라는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 '부산에 사는 김모(39)씨의 아내인 서모 씨가 남편 몰래 4살배기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A교회에 나가는 등 가사를 소홀히 했다. 결국 김씨와 이혼을 하게 됐고 김씨는 매달 월급을 양육비로 압류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사와 달랐다. 서씨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김씨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인용했던 것이다. 검찰은 윤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올려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윤씨는 "기사를 인용하기 전에 김씨에게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21 박소영 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13고정1742).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전처인 서씨,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씨의 인터뷰만 실린 기사라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라며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한쪽 당사자인 김씨에게만 확인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윤씨는 '단순히 종교의 폐해를 알리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A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윤씨는 A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비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에 김씨의 아내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올린 것으로 볼 때 A교회와 A교회에 다니는 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타인비방기사인용
기사인용
명예훼손죄
사실확인
2013-09-26
민사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이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한모(15)군이 부모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이모(15)군과 그의 어머니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33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한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인터넷 교육관련 기사에 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한군과 한군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한군과 그의 부모는 이군이 한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군과 이군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군은 이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이군 등에게 교내 봉사활동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 이군의 어머니 김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한군이 초딩 때부터 피해망상에 빠져 살더니 끝내는 사랑으로 감싸준 담임을 함정에 빠뜨리냐? 강남에 어느 학교로 전학 올텐데 불안불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 댓글을 남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비난댓글
피해학생비난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댓글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3-08-19
민사일반
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패소
강용석 전 의원이 "참여연대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현상금 걸었다"라고 말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에 5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 발언에 비판이 일자 강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상금 1000만원을 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당시 내부제보자 지원활동을 했을 뿐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뉴데일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5595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여연대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발장을 내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보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며 "일반인이라면 참여연대가 운동본부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강 전 의원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용석전의원
참여연대
명예훼손
뉴데일리
손해배상청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홍세미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선거·정치
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언론사건
형사일반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도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참토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데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이씨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쇳가루황토팩보도
이영돈PD
이영돈PD의소비자고발
허위사실보도
참토원황토팩
명예훼손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디도스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디도스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이 개입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1127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사이버테러대책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 시사대담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이면에는 홍준표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등 홍 전 대표의 측근들이 디도스 사건에 개입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는 허위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백 전의원에게 적어도 그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도스사건
명예훼손
사이버테러
백원우의원
손석희의시선집중
좌영길 기자
2012-11-29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모친인 서모(52)씨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1고단759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상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보태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와 서씨가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사건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동료 의과대학생들에게 돌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배씨 모자가 인터넷와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고대의대생
허위사실
모친
명예훼손
강제추행
인격장애
신소영 기자
2012-08-23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