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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진행 “재심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40).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시중보다 35%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며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고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11월 이 같은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사기
궐석상태
재심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709629_16514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부동산
손현수 기자
2021-02-18
형사일반
[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민사일반
[판결] 롯데쇼핑 상대 온라인 쇼핑몰 허위매출 사기범죄 일당에 거액 배상책임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득을 얻는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8421)에서 최근 "A씨 등은 롯데쇼핑에 총 10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4년 1월 인터넷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롯데쇼핑의 인터넷몰 MD로 일하다 퇴사한 C씨와 공모해 롯데쇼핑을 속여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롯데쇼핑이 매출전략의 일환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12회에 걸쳐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판매수수료율과 쿠폰 할인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을 취득했다. 한편 이 같은 허위거래 사실을 눈치 챈 롯데쇼핑 직원 D씨도 B씨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유지하고 쿠폰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0여만원을 받고, 이후 B씨가 4만5103회에 걸친 허위거래로 15억여원을 취득하도록 방조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이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피고 모두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 일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A,B,C씨는 공동으로 4억6000만원을, B씨와 D씨는 공동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허위매출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 검사결과도 제출 않았다면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잇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검사 관련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75). A씨는 2014년 6월 B씨에게 "연립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내에 주택을 팔아 3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재판 지연 위한 구실에 불과 정당한 사유 인정 안돼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후 A씨는 5주 뒤 진행된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고, 그때까지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출석없이 재판을 열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등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징역2년 원심확정 A씨는 "2회 공판기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격리 지시를 받았다"며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항소심이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인 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회 공판기일 당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5주 후 3회 공판기일까지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확진자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차 공판기일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는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며 "A씨가 코로나19를 우려하며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사기
재판불출석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단독)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가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집중돼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캠(사기)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화폐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A씨는 K코인에 대해 "스위스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해외 은행과 국제 송금 시스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니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다. A씨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는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일운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되는 주식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는 이 같은 스캠 코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싱가포르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중개를 하게 하는 것처럼 검증할 기관을 두는 형태로 관련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탈중앙화 및 분산화를 표방하는 가상화폐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된 코인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만드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의 양심과 능력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스캠
비트코인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 위법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1).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집행유예 파기됐지만 피고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따라 수감생활은 면해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1항에 따라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 뿐, 재판을 다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집행유예는 파기됐지만,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는 수감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사기
형법
집행유예
손현수 기자
2020-11-30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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