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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봉투와 바꿔치기' 재소자에 담배 준 변호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조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고단69 등).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배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사건 관련 서류인 것처럼 올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봉투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등으로 교부했다"며 "위계로써 금지물품 수수 감시에 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정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씨는 정씨로부터 "담배를 전달해주면 대가로 1회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전달하고 정씨의 여자친구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담배가 든 서류봉투를 갖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 전달하거나 국어사전 케이스 등을 이용해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구치소수감자
구치소담배
반입금지물품전달변호사
교도관의직무집행방해
재소자담배전달
김승모 기자
2012-11-28
형사일반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형사일반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에서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김씨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내지 매수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씨가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곡물 보따리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수입 부분은 무죄를, 투약 등 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공범
증거능력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필로폰수입
이환춘 기자
2011-11-17
형사일반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이환춘 기자
2011-09-14
형사일반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로 추정 기재, 공소사실 특정된 것으로 못봐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결과로 추정해 2~3달 사이로 기재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88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만 기초해 필로폰 투약이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 역시 마약 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투약장소마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2010년7월 기소됐다. 당시 전씨의 공소사실은 '2009년9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충남 당진군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으로 기재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마약
투여시기
모발검사
공소사실특정
필로폰
범행일시
정수정 기자
2011-05-20
형사일반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 송달없이 궐석재판은 위법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서류 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71)에서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1심판결 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됐고 최씨에 대한 1심 판결문 등에 최씨의 대한민국주소 이외에 캐나다주소가 기재돼 있음에도 원심이 캐나다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나다국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가능한 국가이므로 원심은 공시송달명령 등을 하기 전에 최씨의 캐나다주소로 송달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국적소지자 최씨는 2005년1~2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퇴거됐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돼 2심은 "최씨가 전문적인 마약판매책으로 의심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송달로 2주가 지나면 그 서류는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해외거주
서류송달
궐석재판
공시송달
캐나다국적소지자
필로폰
출입국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5-03
형사일반
마약류 취급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수익금 전액 추징'이 직권파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10노36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김모씨에게서는 920여만원을, 피고인 전모씨에게서는 1,200여만원을,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62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하고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법리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마약류를 무상·교부, 투약하는 등의 행위에 그쳐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여전히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자에 대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런 법리는 추징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해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피고인
범행
수익금
의약품
추징대상
김소영 기자
2011-04-06
형사일반
"마약복용 후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필로폰 투약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김씨가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김씨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고 1k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복용
환각증상
운전
도로교통법
필로폰
위태범
정수정 기자
2011-01-07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조수표 만들어 공모자끼리 주고 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범죄 공모자들이 위조수표를 만들어 제3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은 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위조수표를 만들어 공동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보증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 등으로 기소된 남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2553)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김모씨는 김씨가 남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김씨의 연인인 강모씨에게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미끼로 강씨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갚으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씨는 제3자를 통해 위조된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김씨에게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했고 김씨는 건네받은 봉투에서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강씨에게 보여줬으나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은 봉투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강씨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강씨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김씨가 봉투를 들고온 제3자와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강씨 면전에서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2009년11월께 서울시 양천구 일대 노래방에서 김씨와 강씨가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고 김씨와 짜고 위조수표를 만들어 남씨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 강씨에게 보증을 하게 했다. 이후 남씨는 마약 투여사실을 빌미로 강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씨의 혐의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에는 유죄판결했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씨의 행위는 위조된 100만원권 수표 1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강씨에게 제시해 위조유가증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같은 혐의에 유죄판결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공모자
위조수표
공동피고인
보증금편취
위조유가증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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