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수익금 전액 추징'이 직권파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10노36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고인 김모씨에게서는 920여만원을, 피고인 전모씨에게서는 1,200여만원을, 피고인 이모씨에게는 62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징해야 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하고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법리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마약류를 무상·교부, 투약하는 등의 행위에 그쳐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여전히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며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자에 대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이런 법리는 추징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해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