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외제차의 정상 거래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의류와 화장품의 수입 거래를 비교 대상 거래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일 독일제 벤츠 차량 수입 도매업체인 M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7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차량과 비교 대상 회사의 의류, 화장품 등은 그 재화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격, 내구성, 유통단계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비슷한 거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 거래로 의류와 화장품 등의 거래를 선정해 산정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 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 대상 거래 선정은 재화의 종류, 거래 단계, 거래 수량, 계약 조건, 거래 시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무형자산, 사업 전략, 시장 진입 시기, 정부 규제, 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사는 영업 초기인 2003년 사업연도에 약 3억9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2004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에는 꾸준하게 42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역삼세무서는 M사가 2003년 사업연도에 손실을 입은 이유는 벤츠를 고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정상 거래가격을 산출한 다음 법인세 25억1395만원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M사는 세무서가 정상가격을 이탈리아 명품 의류브랜드인 막스마라와 화장품을 수입하는 K사 등의 평균 거래 순이익률의 중위값을 기초로 산정하자 "비교 대상 거래 선정이 잘못됐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