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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55).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000여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는 등 총 5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산업협력단이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연구장학금
손현수 기자
2019-08-02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칠해 5만원권 12장을 위조했다. A씨는 5만원권 27장도 위조하려고 했지만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5000여원 상당의 담배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냈고 거스름돈으로 4만4000여원을 받았다. 그는 약 20여일 동안 7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행사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했고,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지폐가 39장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아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학생
러시아
사기
통화위조
박수연 기자
2019-07-16
형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결혼을 빙자해 신혼집을 구하자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85). 박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와 교제하며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내가 카지노 돈을 세탁해주는 곳에 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모을 테니 이후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자"고 속여 A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제한 B씨에게도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 돈을 합치자"며 22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제한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뒤, 전세집을 보여달라는 C씨의 요구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여성 다수를 상대로 그들과 결혼할 것처럼 해 피해 여성들이 보여주는 호감과 인간적 신뢰를 악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액 합계가 약 4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도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서 "피해 변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결혼빙자
박수연 기자
2019-05-29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 등이 챙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지금은 자신들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자본시장법
사기
배임
왕성민 기자
2019-04-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한씨는 최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한씨는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헌인마을
청탁
알선수재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4-03
형사일반
[판결]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게임기투자업체 감사인 이모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게임기를 사는 데 쓴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금액 또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조직 사기 범행은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8년, 본부장 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범죄사실 신고 ‘공익신고자’ 해당되더라도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에 대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 법리오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46).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의 주장과 같이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감면
공익신고자
사기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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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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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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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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