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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시행령 개정됐는데 벌금형 받은 ‘인형뽑기’ 운영주
최근 인형뽑기 게임기 운영주가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약 석달 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경품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56).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인형뽑기 게임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게임기 안에 인터넷 판매가격 기준으로 각가 5790원, 8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놓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적이 없다"면서 "제공된 경품의 가격도 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3개월전 경품제한 가격 5000원→10000원 상향 강 부장판사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 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규정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해 경품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경품을 한 도매업체에서 각각 4700원, 3900원에 구매한 판매자료와 거래명세 표를 제출했지만, A씨가 주장하는 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가격에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이전에도 5000원을 초과한 경품제공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경품의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됐다.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됐지만 법원 “벌금 30만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제1조 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 2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했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가액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충분히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변경이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개정 시행령이 경품 제한가격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이 법의 기본적 원칙인 공정과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퉈지거나 파기될 여지가 크지만 이 사안을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인형뽑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2
행정사건
[판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81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사무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과 폐렴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대장암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 결정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1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언에 의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스스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 보면 추가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질병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특정 임원의 퇴진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임원 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서울클럽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A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2019가합526724)에서 최근 "노조와 서울클럽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이고, A씨는 서울클럽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클럽은 지난 2018년 1월 노조위원장 A씨를 해고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교류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서울클럽과의 사이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됐다. 이 화해조서에는 A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의원사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유효 이렇게 복직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같은 해 10월 사측 교섭대표인 노무이사 B씨와 임단협 합의를 했다. A씨는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함께 부속합의서도 작성해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노조의 집회 철회를 조건으로 사측이 약속한 총지배인 C씨의 퇴직확인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임·단협 합의 무효와 A씨의 노조위원장직 복직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가 계속 재직하자 노조와 A씨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이 조건 미행 시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 상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한 경우,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일체의 문서로 작성돼 그 문언상 C씨를 퇴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클럽 측이 이미 퇴임확인서로 노조 등에게 확인해준 C씨의 사임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만약 C씨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해제조건 및 A씨 복직의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한 내용"이라며 "단체협약이 협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인 만큼, 조건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C씨가 약속한 시기까지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며 "A씨는 같은 날 정지조건의 성취로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클럽
임단협
단체협약
노조
임원
이용경 기자
2021-03-04
행정사건
[판결]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시부터"… 박찬구 회장, 1심서 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76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문언은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다"며 "그 중 2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내용에 비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해석하는 데 불분명함은 없다"며 "제14조 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하고 있고, '각 호의 기간 동안'은 종기를 규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봐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에게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다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취업제한
배임
이용경 기자
2021-02-24
조세·부담금
[판결]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 10년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A사가 서울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임직원인 B씨 등은 가맹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으며,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연도 소득은 20억원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해 법인세를 증액경정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면 40%로 가중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가 임직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세기본법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세무당국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904991_165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배임
가산세
손현수 기자
2021-02-18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등이 다른 여러 개의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간인이나 특약사항 등이 없더라도 가장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2017다17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마지막 계약서대로 변경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임차인 A씨는 2009년 4월 임대인 B씨로부터 지방의 상가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임대차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다. 그 중 세번째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이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8년, 월차임 5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한편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네번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5년, 월차임 950만원'이 기재됐다.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11월 세번째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은 2010년부터 8년이고, 2015년 12월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12월 상가 내 시설 철거공사를 마쳤고, B씨에게 상가 열쇠를 돌려줬다. B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며 열쇠를 다시 A씨에게 돌려줬고, A씨는 "임차보증금 1억원에서 미지급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작성한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것을 진짜 계약 내용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B씨는 세번째 계약서와 네번째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8년으로 기재된 세번째 계약서에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첨부되는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두 사람이 각각 소지한 세번째 계약서 사이에 간인도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임차기간 5년짜리인 네번째 계약서에는 별도의 특약사항이 첨부돼 있지 않고, 두 사람이 소지한 계약서 사이에 간인도 없다"며 "두 사람이 8년으로 정한 임차기간을 다시 5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임차인 승소 확정 하지만 2심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네번째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5년이므로 둘 사이에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으므로 B씨는 A씨에게 5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특약사항
간인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임대차
손현수 기자
2021-0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지만,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를 제외한 A씨의 나머지 자녀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자가 전문 自書’ 요건결여로 효력 없어 재판부는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유언장의 재산목록은 유언장에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컴퓨터로 작성됐던 것을 유언장 작성 때 그대로 복사해 첨부된 것"이라며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은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또 "A씨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재산목록을 특정해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로도 포괄 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며 "A씨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민법
유언장
자필
요식성
자필증서
박미영 기자
2021-01-25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감경시 형기 상·하한 모두 절반 감경해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기(刑期)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줄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판례와 실무 관행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12(다수)대 1(별개)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8도5475). A씨는 201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업주에게 욕을 하며 주방용 식칼을 가져와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옷만 찢어져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25조 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감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5조 1항 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심은 A씨의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해 미수감경을 적용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형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해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경하는 기존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실무는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내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을 감경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정해두고, 법정형에 대해 법률상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통해 최종적인 처단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든 작량감경이든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의 문언상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므로,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개별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여러 형종과 넓은 범위의 형량을 규정한 뒤, 법관에게 형종의 선택, 작량감경, 최종 선고형의 선택 등에 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처럼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법관에게 주어진 많은 재량들을 고려하면, 임의적 감경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 내지 재량이 법관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적 감경에 따른 법률효과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을 '하는 경우의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단형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 처단형의 범위가 분절되어 처단형의 최상한과 최하한 사이에 선고형을 선택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미수 감경을 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상해미수
폭행
감경
처단형
징역형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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