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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016노2750)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한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정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무자료거래
배임
횡령
태광그룹
이호진
이장호 기자
2017-04-2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4). 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두 사람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은행장은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액 중 2억6100만원과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신 전 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 부분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일교포주주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한은행
자유심증주의의
이순규 기자
2017-03-09
금융·보험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형사일반
[판결] '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720).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에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모(59·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입점비리
신영자롯데장학재단이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이순규
2017-01-1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김수천
뇌물
김수천부장판사
이장호
2017-01-13
형사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화문
광화문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소나무횡령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회사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씨, 1심서 징역 5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2013고합722).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아이에너지 법인에게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대주주 내지 주요주주로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가 수령케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이 범행은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했다. 다만 234억여원의 횡령·배임 범행은 증거 부족 등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사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규선
최규선게이트
유아이에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권력형비리
이순규
2016-11-24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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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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