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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1심 징역형… 법원 "국민경제 악영향"
이직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23고합814). 재판부는 "이 사건 D램 관련 자료는 경쟁업체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서도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부가 공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수치들은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유출된 자료에 모든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그 자체로 제품 개발 등을 완결할 수 있어야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에 기술의 핵심이나 구체적 수치 정보가 담겨있어 전문가의 제품 개발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삼성전자 미국 DSA 법인에서 품질주재원(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계 120건에 달하는 자료를 유출했다"며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 유출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22년 3월경 해외의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애플과 구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등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해 지원하고 면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21
형사일반
[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801).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 등의 목적을 두고 소지한 경우와 단순 소지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A 씨는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판매나 대여, 배포,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제2항에서 '소지·운반'을 '판매·대여·배포·제공'과 대등하게 열거하지 않고 굳이 '이를 목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뒤에 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목적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6월 개정됐다. 현재 제11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음란물
한수현 기자
2024-06-21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도로서 여성에 욕하고 때린 변호사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 승용차 탑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109).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A 씨는 2022년 8월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우회전해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앉아 있던 20대 여성 C 씨에게 ‘병○ 새끼, 씨○ 새끼, 너 나 기억해’라고 욕설을 하며 때렸다. B 씨가 C 씨를 감싸안자 이번에는 B 씨의 팔을 때리며 폭행하고,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 우측 바퀴, 엔진룸 부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칠이 벗겨지고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약 40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반항하며 경찰들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 씨는 이미 2021년 7월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찬 혐의로 그해 11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었다. 1심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으며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변호사
재물손괴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수연 기자
2024-06-20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1노1012).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대표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최 전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과 동일하다"며 최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공소권이 남용돼 부당하다"는 최 전 의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과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진 검찰이 보복 및 방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 공소 제기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벌금형
홍윤지 기자
2024-06-19
형사일반
[판결] '욱일기 화형식'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촉구 및 전범 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욱일기와 아베 전 총리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은 본 판결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4420).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야외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친 뒤 욱일기를 태웠다. 경찰을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욱일기
방화
미신고집회
홍윤지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4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훼손
유시민
한동훈
박수연 기자
2024-06-17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부당이득 2심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견미리
조식조작
주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6-16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압구정롤스로이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준강간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4-06-13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동 병원장 자격정지 받으면, 해당 병원 의료급여 청구할 수 없어"
여러 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 씨 등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58202). A 씨 등은 B 씨와 공동으로 2011년 12월부터 부산에 한 정형외과병원을 개설·운영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공단부담금 총 8400만 원을 편취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각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경 B 씨가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후 A 씨 등은 B 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약 6억 원을 평가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B 씨가 자격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공동원장인 병원으로서는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B 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A 씨 등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처분기간에 이뤄진 의료행위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동개설자들로서도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자격정지
의료급여
의사자격
병원
의사
한수현 기자
2024-06-10
형사일반
[판결] 2심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하고 1심 때 변호인에게만 통지… 대법, '파기환송'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선거인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을 지지하던 C 씨를 통해 선거인을 밖으로 불러내 현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나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의 공소장에 있는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이 의원의 1심 변호인인 A 변호사는 이듬해 2월 이 의원을 대리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해 1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2023년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이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2023년 9월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뒤 10월 4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또 법원은 10월 5일 1심에서 선임됐던 A 변호사의 사무실로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B 변호사를 선임하고 10월 10일 선임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다.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뒤 10월 16일 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A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하였으나 B 변호사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1~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처럼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은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선임된 변호인 B 씨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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