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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A 씨의 평균 임금 9만1023원에 장해급여 지급일수인 99를 곱한 금액이다. A 씨는 2018년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 대상이 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원고 측은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까지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은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장해진단일까지만 증감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종기)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는데,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며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5
[판결] "성희롱, 갑질 등으로 검찰조사" 기사 댓글에 상관 제보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33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처 소속 군인인 A 씨는 2022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이자 자신의 상관인 B 씨를 지목하며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 신원이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유해 1구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 씨의 댓글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댓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오직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댓글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댓글 작성 전 감식단 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고발사주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돼 조사가 진행되는 등 A 씨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지적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식단장이 유해의 신원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기사 내용에 동조해 감식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 씨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신원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국가적 법익인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4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3
[판결]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의 실질적 오너였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척이 신라젠 주식 인수 후 받은 100억 원대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조항에 대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을 이유로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53224). 원고 조 씨는 2014년 신라젠 주식회사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조 씨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2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606).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출입권한 없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상태여서 손상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직후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감사원은 재판부에 "감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자료요구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10
[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4-05-10
[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을과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46)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1일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고 위조투표지가 존재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이날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2022수505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하면서 실시된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낙선한 도태우 변호사는 유권자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으며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남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박수연 기자
2024-05-09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66).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 씨와 신규 임차인 D 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A 씨 등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의 이용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 씨와 새로운 임차인인 D 씨이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이자 영업양도인인 C 씨와 새로운 임차인이자 영업양수인인 D 씨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컨설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E 씨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 C 씨가 반드시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수연 기자
2024-05-09
[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4).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비한 A 씨 소유의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장기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의 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DNA 및 지문 감정결과의 증명력,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들이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A 씨와 B 씨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의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B 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지점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06
[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851).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LG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회사에 근무하던 또 다른 피고인 B 씨가 2014년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5년 9월 A 전 상무와 B 등 13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런데 2016년 A 전 상무와 B 씨 등 이 사건의 피고인 6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들을 파일명을 변경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상무는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 산호세에 C 사를 설립했다.
박수연 기자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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