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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까지 이르렀고 예금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채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감사와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2-0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25
형사일반
[판결] "성년후견인이 친족이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빌라를 구입한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시켜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54)씨는 2011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동생 B(51)씨를 보살펴왔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1억2000만원과 은행 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여원의 후견인 보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지난 2월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동생의 보험금을 자기 집을 사는데 써버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84). 다만 A씨가 동생 B씨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횡령
보험금
후견
왕성민 기자
2017-11-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기업법무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1).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영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2017-11-08
기업법무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 고합 401). '실업계 고교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감원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했을뿐만 아니라 수수 금액이 적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청탁을 받아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잃었음에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던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I사의 전 회장 C(54)씨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관세사 B씨도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세력에게 금감원 직원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함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3일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016고합375).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강한 기자
2017-08-11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사기범에 20억 등친 변호사, 항소심도 3년형
의뢰인이 맡긴 거액의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226).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챙긴 일명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모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50억원을 전 변호사에게 보관을 위탁한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이 돈이 신씨가 사기 범행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상 보내주기로 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경비,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여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위탁한 돈은 사기로 번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을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신씨가 국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인 전씨에게 의뢰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이용해 신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쉽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는 전씨가 의뢰인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횡령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7-07-27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56).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며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고가주택을 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횡령
대우조선
이창하
강한 기자
2017-06-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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