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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검사(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한명관·노만경·손영호·김동현·이서인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6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무관을 시켜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특별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의 자체적인 조직 논리에 의해 기소했다. 공수처 본연에 맞는 기소인지 의심스러워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 판사는 "선행사건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수사 주체가 다르다"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하고 퇴직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3건 가운데 무죄가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수처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 후 첫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문서위조
검사
기록분실
공수처
홍윤지 기자
2023-09-07
형사일반
[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1년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381). 장 판사는 "우 씨와 이 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했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 수행팀 팀원들이 진술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 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전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씨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우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휴대전화에서 정보 추출하면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A 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 확인했다. 1심은 "A 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A 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의자
참여권
전자정보
증거능력
마약
박수연 기자
2023-08-25
형사일반
[판결] 고지 않고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4371).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하면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심은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7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돌연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변경하면서 A 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 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이 A 씨의 여러 범행 간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기일
방어권
변호권
박수연 기자
2023-07-2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형사일반
[판결] '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 2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노66).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이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 퇴정 당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부분은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로서 일관되게 그 경위를 설명한 바 있고, 사문서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 자금을 전혀 댄 적이 없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자금 흐름이 전혀 연결된 것이 없는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이용경 기자
2023-07-21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착오로 인해 항소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A 씨는 2022년 12월 7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2심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2023년 2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7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A 씨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12월 7일(1심 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날도 12월 9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장에게 12월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취하
착오
항소취하서
안재명 기자
2023-06-2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과 매년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신 전 사장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변론이 분리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억 원의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해 2019년 6월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2021년 9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은 공범인 이 전 행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이 전 행장은 공범인 신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등을 위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을 각각 별개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변론을 종국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범이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적격을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8도3300)와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돼 증인적격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범죄와 관련한 질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변론만 분리시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위증죄를 인정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공범의 증인이더라도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당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지위에 있다면 증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증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부죄금지를 천명한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용경 기자
2023-05-26
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75).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는 2019년 10월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난 아영 양을 바닥에 낙상하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피해 신생아를 낙상하게 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피해 신생아가 출생 시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A 씨의 근무 시간대가 아닌 다른 근무 시간대에 피해 신생아에게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아영 양의 경우 A 씨로부터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치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도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고대했던 부모의 입장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이게 된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A 씨가 범행 당시 다소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학대
신생아
간호사
이용경 기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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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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