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신고를 받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경찰관 유모(43)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7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 협박·절도 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형사업무를 총괄하던 담당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살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 형평과 양정 기준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보복이 우려된다는 범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유씨에게 신고를 한 여성은 1급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최모씨였다. 최씨는 과거에 동거했던 성모(62)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만기출소한 성씨로부터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유씨는 즉각 최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 후 3개월 만에 최씨는 성씨에게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