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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42)씨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1나2666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김씨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경찰관직무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지구대까지 가는 동안 경찰관이 김씨를 붙잡는 등의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지구대까지 거리가 100~150m이고 머문 시간도 15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지구대에 동행해 소지품 검사를 받을 당시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김씨에 대한 동행과 소지품 검사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2010-12-2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김모(53)씨가 수취인 계좌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72)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금융전화사기
송금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청
사칭
2008-04-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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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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