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농업협동조합자산 관리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16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는 2008년 7월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2회 갱신하고, 2010년 1월 다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변경된 계약에서는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노무 제공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띤 보수, 근로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가능성,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등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던 규정 대부분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