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적용 대상자가 없자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아예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황모씨는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황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하한성적 이상 점수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어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황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필기시험서 추가 합격 대상자 없어
면접부터는 아예 적용 배제
이에 황씨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12월 기각 재결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불합격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필기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채용목표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황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황씨가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727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과 12월 삭제됐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지만, 부천시 인사위가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자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는 교육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돼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이 최소 비율 기준을 고려한 뒤 이후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이 같은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필기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도 제도가 적용돼 최종합격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성적을 받아 자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 중 하나인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해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 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황씨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불합격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가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황씨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