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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공동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인 C씨, D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당시 집을 보고 있던 B씨의 여동생(처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C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D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C,D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A씨의 부모인 C,D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085).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세 사람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인 동시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지이기도 하다"면서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 공동주거관계에서의 사회적 한계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346).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하는 한편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고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 정산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 등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
동업
미용사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판결] 쇼핑몰, 모델 사진 영구히 사용할 수는 없다
귀걸이 등 액세서리 사진 모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쇼핑몰이 그 사진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양측의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21다2191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6월 B사와 촬영계약을 체결하고 귀걸이와 목걸이 등 장신구를 목과 귀, 손, 팔 등에 착용한 채 상반신 사진을 9회 촬영하고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촬영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사에게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으며,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출판할 수 있다. 사진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하고 상업적 활용이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B사는 사진을 쇼핑몰과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2017년 6월 A씨는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한 뒤,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B사가 사진을 상품 광고에 사용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씨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마지막 사진 촬영일로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2년 10개월가량이 지났으므로, 이미 통상적인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은 도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사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진 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계약서는 촬영본의 저작권과 사용권이 B사에게 있으며 B사가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인화·전시 출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B사가 촬영에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보면, B사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것은 B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씨의 초상이 쇼핑몰 웹사이트에 게재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촬영 계약 체결했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없다면 사용기간은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모델 간 제품 착용 사진을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진이 해당 업체의 제품 설명을 위해 사용되며 그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사용된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판매하는 제품처럼 판매주기가 길다고 해서 별도로 촬영본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사진촬영에 관해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B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는 사용기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계약
사용권
모델
저작권
초상권
박수연 기자
2021-08-11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국토관리청이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직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국토관리청 전·현직 직원 5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268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우리와 소속 및 고용형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받았다"며 "이처럼 국가가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은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A씨 등은 주장하지만, 관리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돼 있는 '국토교통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며 "이처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춰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 등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며 "A씨 등이 하천보수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에 비춰 당연하고, 노조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단협 내용상의 차이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차별
수당
임금
노조
이용경 기자
2021-06-24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양권은 양도 시 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다
법인세법이 계산서 작성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세자료 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토지를 약 47억원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사에 분양했다. A사는 대구도시공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A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 때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대구세무서는 A사에 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65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법 제12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3항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계산서 작성·발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찬돈)는 A사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4890)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두고 있는 '재화'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재화’에 포함 안 돼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못해 이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받아 거래내용을 파악·관리할 수 있어 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며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계산서의 작성·발급 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해 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분양권 공급도 부동산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거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세
분양권
계산서
남가언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문화방송(MBC)이 동료 직원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관련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2020다2707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MBC에 입사해 영상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영상기자들에 대해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다. MBC는 A씨에게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를 반영한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복무질서를 어지럽히고 △해당 인사 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이에 따라 실제 인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으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 3가지의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사권자와 공모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A씨가 인사 이동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는 선배 영상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이동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이동안 등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MBC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A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
블랙리스트
기자
해임
징계권
박미영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권한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임직원에게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금고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령 무효 확인소송(2020가합508173)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씨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8월 경기도에 있는 B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11월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금고 이사장인 A씨에게도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직접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역)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위법행위 등 제재조치 요구’ 개정 규정 문언상 명백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서 직접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상의 실수"라며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중앙회의 검사규정 시행세칙, 금고의 표준 정관 등은 모두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7항은 '금고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중앙회가 직접 금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 '금고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해 금고에 대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중앙회에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행 않으면 인가취소 가능 감독권 형해화로 못 봐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 당시 제79조의 제목도 '중앙회의 지도감독'에서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개정됐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관한 근거법들에서도 중앙회의 권한으로 '단위 조합에게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은 제79조 8항에서 중앙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2개월 안에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형해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새마을금고
비위
새마을금고법
이용경 기자
2021-05-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대행 서비스 계약 ‘합의해약’ 했다면
계약을 합의해지 했다면 따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메쉬코리아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98635)에서 최근 "A씨는 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실시간 배달대행 서비스인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는 2019년 5월 A씨와 배송시스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물류거점인 서비스스테이션에 대한 전대차 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약정상 계약기간 동안 메쉬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업체 등 제3자로부터 웹이나 앱을 통한 주문 접수를 할 수 없음에도 B사와 배달대행플랫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들에 B사 배달대행플랫폼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메쉬코리아와 A씨는 이듬해 2월 시스템 사용 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메쉬코리아는 A씨를 상대로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총 5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지계약은 계약의 효력 소멸하는 새로운 계약” 유 판사는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며 "그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지에 관한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사용 계약은 메쉬코리아와 A씨 사이에 합의 해지됐고,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메쉬코리아는 시스템 사용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일부 승소판결 다만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체결한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 계약에서 월 사용료를 정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중도해지 하는 경우 A씨는 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일자까지 계산한 사용료를 메쉬코리아에 지급해야 한다'는 등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서비스스테이션 전대차계약도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해 A씨는 메쉬코리아에 사용료를 미지급한 2019년 12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서비스스테이션 사용료 72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배달대행
계약위반
계약
합의해약
이용경 기자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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