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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행정사건
[판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항은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보기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고구려와 관련없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 측은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A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불합격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8
행정사건
[판결] 강남구, '수서동 임대주택' 서울시 정책에 반발해 소송냈지만
강남구가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소송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2016추13·2016추5117). 재판부는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의 장이 단순한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기관위임사무의 본질"이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으면서 제기됐다. 2016년 SH공사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 뒤 강남구가 이곳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자 강남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에 앞서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직무이행명령취소
공공임대주택
수서동
강남구
이세현 기자
2018-12-17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사 탈락자 등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청년근로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손현수 기자
2018-11-22
행정사건
[판결] “‘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이라 하자” 시민이 소송냈지만
시청에 '재활용쓰레기'라는 용어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시민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시민이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변모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소송(2018구합3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7년 12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시에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품' 대신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표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 정의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변씨는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쓰레기'라는 낱말이 수거용기에 표기됨으로써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재활용품'으로 수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개방형 한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또 다시 거절했다. 이에 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씨의 지적은 이유가 있다"며 "국립국어원이 간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 자체가 수록되어있지 않고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은 표준어 외에도 신어, 방언 등 실제로 쓰이는 낱말이 수록돼 개방형 사전에 수록됐다는 점만으로 올바른 표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각하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씨는 서울시에 기존 '재활용쓰레기' 표기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할 것을 구하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에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달리 판결 취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재활용품
의무이행소송
부적절용어사용금지
재활용쓰레기
손현수 기자
2018-11-12
형사일반
[판결]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443).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선씨는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선씨는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씨의 여교사 추행 혐의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추행
교사
이세현 기자
2018-11-09
국가배상
[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사건(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 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행된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괄계약은 확정적 의사합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총괄계약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협의해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일응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 등 4명은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해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며 "기존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현재 다수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1988323_18330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공사대금청구
서울시
대림산업
이세현 기자
2018-10-30
행정사건
[판결] "신형택시 모는 기사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신형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은 택시회사들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일정량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초과 연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778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택시회사는 2017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초과 연료비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앞서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한 만큼 원고들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신형차량
사납금
손현수 기자
2018-10-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604).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서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액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신연희
허위사실유포
손현수 기자
2018-10-10
행정사건
[판결]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길 건너 반대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해 하차를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35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김씨는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고, 승객은 "건너가서 타겠다"며 하차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김씨와 승객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판단해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 사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 일로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건너편에서 승차해야 할 손님을 받으면 요금시비 때문에 물어보는 게 필수"라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며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택시
승차거부
택시운전자격정비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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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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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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