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데 이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0노1032)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임의성과 당시 5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장소와 뇌물전달 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 당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이 나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임종석 전 의원 등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며 "정의가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리공관 현장검증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2010고합1046)이 나왔고,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돼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37528)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