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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누구든지 은행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서 위반 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은행원 B씨에게 C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9년 7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중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제6조 1항 중 '제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분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금융실명법 제6조 1항의 처벌규정 중 같은 법 제4조 1항 본문의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제6조 1항은 '제3조 3항 또는 4항, 제4조 1항 또는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는데, 해당 조항은 정보제공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의 죄질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죄질보다 나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행위를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오히려 불균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타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한 사익보다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번호
금융실명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A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해진 일부 투표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밀선거 원칙위배·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 침해 이어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실현권과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단체장선거
비밀선거
공정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3
형사일반
[판결] 생후 2주된 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14).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주된 아들 B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C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를 강하게 부딪힌 B군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30분간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지인을 초대해 술과 안주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젖병을 빨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내 C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B군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생후 10일 남짓 된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고 던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C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
아버지
학대
살해
아동학대
박수연
2022-02-21
행정사건
[판결] 인권위 징계권고 결정 따라 불문경고 처분 받은 경찰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결정 취소소송(2021두40256)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A씨에 대해 2020년 6월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이 처분은 A씨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처분은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다고 할 것이므로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면서 "처분 취소와 무관하게 A씨는 원한다면 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효과가 소멸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어보일 뿐 아니라 이는 A씨가 경찰서장 등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기간 내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2항은 '징계위원회가 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는 것이다.
징계
현행범
과잉대응
경찰관
박수연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507).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공동주책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했거나 사건 당일 A씨가 출입하는 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A씨가 B씨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동출입구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야시간에 아파트 출입구와 B씨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 출입한 행위는 B씨와 같은 동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A씨는 B씨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와 교제하며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출입 당시 둘의 관계와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A씨의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현실적·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그 판결 이유에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현관
아파트
도로교통법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17
[판결] 감마누 주주들, '상폐 번복' 한국거래소 상대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왜?
사상 최초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당초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주주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1심에서 주주들의 전부 패소로 결론이 나자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법조계와 금융계도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소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가 상장폐지 될 당시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전자 통신분야 제조·서비스업체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2018년 3월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2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다. 그러자 감마누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 6170원에서 408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감마누는 2018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회계법인이 감마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됐다. 이후 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8월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020년 8월 한국거래소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감마누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2020년 8월 해제됐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 주주였던 A씨 등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감마누가 상장폐지될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로 △정리매매가 개시된 때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나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감마누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당히 짧게 부여했으며 △2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결정 및 정리매매를 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장상폐지결정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로 인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처분액을 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과 이번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정지'의 위법 또는 무효에 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장폐지결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심사위원회가 정한 개선기간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에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결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피고(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공익성, 독립적 특성 및 고도로 전문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장폐지결정에 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당시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법적성격을 보더라도 감마누 주주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당사자는 감마누와 한국거래소로, 감마누의 주주인 원고들은 상장계약이나 상장폐지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상장폐지결정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도 이는 감마누와 거래소 간 상장계약의 해지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며, 주주들과 거래소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결정이 후에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이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리매매기간 동안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 주주들마다 매도가액이 다르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차액 전부를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장폐지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들이 감마누 주식을 처분해 (주주들이 청구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사상 최초의 상장폐지 무효에 관한 사건이라 주주들의 손해가 일부라도 인정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사건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의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러 건 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를 대리한 황인용(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거래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며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판단하면서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따질 때와 유사한 법리를 펼쳤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또 비록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가 됐지만 규정에 맞춰 소신껏 업무를 수행했다면 거래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거래소의 업무 실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감마누 주주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정 기자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영주 前 이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393).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재판부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고영주
이용경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MS 법인세 6300억 환급소송 다시 판단하라"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약 63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50946)에서 세무당국이 경정거부처분한 금액 중 6337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는 모두 4조3582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여원이었다. MS 측은 2016년 6월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 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MS 측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다. 조세심판원이 2017년 6월 MS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MS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수원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한 MS 측의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대부분인 6337억원을 취소하라며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기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MS라이센싱을 제외한 MS의 청구에 대해선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하더라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의 귀속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수원세무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같은 주장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MS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법인세
박수연 기자
2022-02-10
헌법사건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은 ‘합헌’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 가운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안내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9헌마583).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 23명과 이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등 12명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도 없어 이 사업안내 내용 중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2.이용아동 선정기준' 내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을 보면, 이용아동 등록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와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들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아동 규정이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에 따라 선정된 돌봄취약아동이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되려면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아동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도 다른 돌봄기관을 이용할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설령 이용아동 규정에 따라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 6대3 합헌 결정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규정은 청구인 운영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청구인 아동들은 진입 전에는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되,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바우처 점수를 세분화해 돌봄취약아동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구성에 대한 변동성을 확보해 이용아동의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의 그릇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유지하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취약아동
보건복지부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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