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1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승객
검색한 결과
15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인터넷
항공·해상
형사일반
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판결] 인터넷쇼핑몰 항공권 7일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했다면 항공사 자체 환불 약관 규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와 항공권이나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환불책임은 인터넷 쇼핑몰과 해당 항공사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6가소6014560)에서 "15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없으므로 정상 임신"이라며 "항공사 약관에 따라 임신은 '승객의 병'이 아니므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은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며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용과 항공사의 규정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내용과 항공사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에 따라 인터파크와 연대해 항공권 대금의 환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11항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항공권예약취소
인터넷쇼핑몰항공권
항공권예약철회
이순규 기자
2016-10-24
형사일반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려두고 떠나 끝내 숨지도록 방치한 승객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성경 속에서 강도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따온 말이다. 지난 25일 오전 대전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62)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 차와 추돌해 멈춰섰다. 하지만 이후 승객들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객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례도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6도3419).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승객이 단순히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분야 전문가인 성용배(39·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주체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승객들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적어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우리돈 95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만기(56·2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택시에 탔다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도덕적의무
유기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박미영 기자
2016-08-31
교통사고
[판결] “사고 임의처리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여객자동차㈜가 "기사 B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누60817)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B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시는 사고를 임의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B씨는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A사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해고는 과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버스운전기사
운송사업
사고임의처리
버스기사
이장호 기자
2016-04-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형사일반
[판결]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신씨 등이 어머니의 위자료로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차운행
부주의
열차사고
한국철도공사
불법행위자
철도공사
카카오톡
무궁화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3-29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광버스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세미 기자
2016-03-28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