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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없다면 증여세부과 안돼
법인이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가액 전체를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석모(46)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3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 제41조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개정 시행령 제31조6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 제41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H사에 대한 채권 24억여원을 포기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는 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시행령 31조6항을 적용, 이월결손금보전액 상당이 주주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석씨의 주식지분율(50%)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해 증여세 2억5,000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그러자 석씨는 "아버지의 채무면제로 인해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전혀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2003년에 개정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6항과 이 규정을 시행령 시행 전에 특정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면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6조가 무효임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재산취득
실질적이득
증여세
소급적용
류인하 기자
2009-03-23
형사일반
사용안한 비료라도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에 해당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료라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폐석유, 폐찌꺼기 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물질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로 방출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물질도 오염원이 된 이상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9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며 "액체비료가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이상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며 "액체비료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봐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체인 A사 대표 B씨는 적절한 누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액체비료 등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월 장마로 공장 내부에 물이 새면서 보관중이던 아미노산발표 부산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공장밖으로 배출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심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돼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게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단순히 액체비료가 샌 것이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다"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액체비료
폐기물관리법
류인하 기자
2009-02-27
노동·근로
민사일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 쟁의과정 불법행위로 해임 못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었더라도 해임 등의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류모(40)씨 등 한국외대 해고 노조원 4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와 사이에서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 제111조의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쟁의행위가 목적 및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쟁의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정당하게 개시된 외대지부의 파업기간 중에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해 파업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결의한 것은 구 단체협약 제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단체협약이 실효됐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 단체협약이 한국외대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및 소정기간의 경과로 실효됐더라도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전까지는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국외대노조는 2006년3월께 학교측과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신설·개정안이 노사간 입장차이로 결렬되자 노조측은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파업을 지속했다. 노조는 그 과정에서 학교 본관 및 총장실 복도에 총장비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본관 회의실에 진입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2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한국외대는 2006년12월 징계위원 9명 중 5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파면을 결정하자 류씨 등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외대
외대노조
파업
쟁의
단체협약
교섭
불법행위
해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게시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게시횟수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보험대리점 직원인 박씨는 지난 2007년1월께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이민영이 이찬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등의 비방글을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비방글
네티즌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이찬
법적공방
류인하 기자
2009-02-16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신분열증으로 휴직… 복직 후 동료 살해, 국가 책임 물수 없어
정신병력있는 사람을 해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에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소방관 조씨는 지난 2003년 6월27일 동료 박씨와 함께 야간근무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따라 박씨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소장은 박씨를 야간근무조에서 빼고 정씨가 대신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28일 새벽2시쯤 박씨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에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다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까지만해도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서던 조씨는 그러나 이날 새벽 6시께 칼에 14군데를 찔려 사망했다. 과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박씨의 병이 발병한 것이었다. 대기실에 누워있던 박씨는 '조씨가 나를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무실로 내려와 조씨를 살해한 것이다. 박씨는 일주일여만에 검거됐고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고,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격리시키지 않고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이상증세 등을 조기에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부인에게 1억4,4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전 앓은 정신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망인 조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631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복직 후에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박씨가 10여년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한 바 있고, 다시 복직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박씨의 정신분열증 발병 및 폭력적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해 직속상관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간근무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관리감독책임
정신병력
류인하 기자
2009-0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류인하 기자
2009-01-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가압류상태 납골함… 유골안치 할 수 있다
추모공원 납골함 안치단이 가압류상태라도 납골함 유골안치업무는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추모공원 관리사장 한모(5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7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가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류된 상태 그대로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의 원래 용법은 유골의 안치이므로 가압류된 납골함 안치단 중 일부를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해 그곳에 유골을 안치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 2명은 2004년께 경기도에 위치한 추모공원 사장 박모씨로부터 납골당을 인수했으나 추모공원 건설 당시 골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업자 김모씨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씨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집행관은 법원결정에 따라 납골함이 놓이는 안치단을 가압류조치했지만 한씨 등은 납골함 49개를 영구임대해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영구임대는 한번 임대돼 유골이 안치되면 사실상 재임대 및 재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점유를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골안치
납골함
추모공원
가압류
영구임대
류인하 기자
2009-01-16
형사일반
자수하면서 일부만 시인했다면 나머지 죄는 자수 인정안돼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더라도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94)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며 “문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공중전화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범행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가 소지품으로 나온 교육비봉투가 특수강도강간 피해자의 것인 점에 대해 대해 수사관으로부터 추궁받자 특수강도 사실만을 자백한 채 강간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하고 나서야 강간사실을 인정했다”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를 추궁당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출소한 문씨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들을 불러낸 뒤 폭행 및 강간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그러나 문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경찰서에 전화해 범행 일부를 자수했으나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은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7년으로 감경했다.
범행직후
경찰자수
일부자백
일부시인
특수강도강간
성매매
류인하 기자
2009-01-1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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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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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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