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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같은 노조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3255). B호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던 A씨는 2018년 11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C노동조합 지부장에게 "(B호텔 노조 위원장인) D씨가 회사 측에 이번 교섭에 있어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말을 경영진에게 들었다"고 말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되고 A씨 또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허위인 줄 알면서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며 "회사나 피해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위원장
사실적시
노조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1-05
형사일반
[판결] '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688).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전파력과 파급력이 광범위해 그로인해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A씨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 수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게시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인 손 사장 등의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안나경
손석희
불륜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1-12-01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1).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대상인 선거와 당해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전 목사의 발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고 후보자가 특정되지도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발언에 대한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적시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전 목사의 발언이 논리비약의 측면이 있거나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한수현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징계혐의 대상자 징계절차 회부사실 공시는 명예훼손"
징계 혐의 대상자를 명시해 징계 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인사업무 담당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416). A씨는 회사 전기관리 업무 담당자인 B씨가 근무 중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했고 이후 B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A씨는 2019년 7월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B씨에게 발송한 뒤, 관리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인 담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회사 직원 40여명이 볼 수 있도록 방재실과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 등에 이 문서를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관리소장과 공모해 B씨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근로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안내문 게시 행위가 회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문서 내용에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 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 아니라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발송한 문서를 관리소장이 대신 수령해 개봉한 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것 또한 B씨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근무현장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해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개봉해 게시한 것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해 회사 내부의 원활한 운영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지 의문이며 그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 후 그러한 사실을 공지해도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문서 내용이 B씨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와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으로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고, 문서 게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A씨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적 절차에 해당해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A씨가 문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서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징계
명예훼손
박수연
2021-09-20
형사일반
[판결]"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공산주의자
문재인
한수현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허위
비방
명예훼손
김광석
이용경 기자
2021-07-07
헌법사건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명예훼손 범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모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이들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처벌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할 지,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지는 범죄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문제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폭넓게 존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수사가 개시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이같은 사정과 함께 공소권 행사와 제한으로 얻을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의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의 비방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B씨에게 전화해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겠다"며 협박하고 총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에는 자신의 SNS에 B씨를 두고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배신했다', '바람을 피웠다' 등 허위 글을 올려 결혼한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1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프로야구
야구선수
협박
비방글
허위글
이용경 기자
2021-04-16
헌법사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거짓 사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표현자유
헌법
명예훼손
비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4-05
형사일반
[판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허위 댓글 혐의 30대, 벌금 100만원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의 SNS에 학교폭력 가해자임을 암시하는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13).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학교폭력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마치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 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가해자
허위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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