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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원권 지폐를훔쳐 사용한촬영 스태프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당시 가짜 화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169). 한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에서 소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월 9일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1매 훔쳤다. 오씨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 이튿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지폐를 내고 1만8300원 어치 식사를 주문했다.패스트푸드점의 정산과정에서 오씨가 사용한 지폐가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씨는 곧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자신은 소품용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씨는 소품용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위조지폐
사기
형법
위조통화행사죄
왕성민 기자
2017-10-11
형사일반
[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린 점 등을 볼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인 A씨로부터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009년 1월부터 8개월간 75차례에 걸쳐 51억3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린 835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 부부에게 북한 관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쓴 유명 작가다.
투자사기
정우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유명작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회비 사기 혐의'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철거민들로부터 걷은 회비 등 총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호승(58) 상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51). 이 대표는 2013∼2014년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대책위 회원 최모씨 등을 상대로 "집회 참가 등 투쟁활동을 하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회비·후원금 등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추가보상금 등을 받기 어려움을 알면서도 전철협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지나 상가가 철거돼 철거민이 된 최씨 등으로부터 활동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이 대표는 전철협 대표자로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지역대책위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앞서 사용내역을 묻거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최씨 등에게 추가 보상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제안하는 말을 하지도 않아 거짓말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철협의 활동으로 보상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보상 외에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민들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된 증거들과 이 대표가 상당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활동자금
사기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강한 기자
2017-09-13
형사일반
[판결]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부인과 내연남에 무기징역형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내에서 사람을 살해하는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419,2017고합5). 오모씨는 지난해 4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경은 △5년간 함께 살았던 오씨가 숨지기 두달 전 부인 송씨가 서류를 위조해 오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 △이를 근거로 송씨가 오씨의 사망후 2100여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57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 시도한 점 △부모형제가 없는 오씨가 사망할 경우 송씨가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 구매하고 니코틴을 사용한 살해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오씨의 사망 후 송씨가 황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토대로 송씨와 황씨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와 황씨가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거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한 후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살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오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단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고인들이 오씨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형적인 모살범행을 벌인 송씨와 황씨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재산없이 남편의 재산으로 생활한 송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한 점 등에 비춰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송씨는 오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뒤 119 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나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살인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와 방법이 비열해 참작 사유가 없다"며 "살인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위해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한다"고 판시했다.
니코틴
살해
살인
사기
보험해지환급금
강한 기자
2017-09-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이세현 기자
2017-08-29
형사일반
[판결]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사망 추정)의 측근 강태용(5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7노48).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 국내로 강제송환돼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공범과 함께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뇌물공여
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다단계
사기
조희팔
강한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정우성에 투자사기' 유명 방송작가, 1심서 징역 5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성
황신혜
특정경제범죄
사모펀드
사기
이순규 기자
2017-03-30
형사일반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5조원사기
다단계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희팔
강태용
상습사기
이세현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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