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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월 '3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급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2004년 1월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서, A씨와 아내 B씨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년 4월경 또는 A씨가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소멸시효 3년경과”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 넘게 생존하게 되면서 예측됐던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 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명이 12년 이상 연장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A씨 측의 추가 소송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씨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보험사 측은 2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험사 측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A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받고 사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이는 민법 제755조 1항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4월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A씨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766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해 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중상해
손해배상
생존
여명기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박수연
2021-08-23
민사일반
[판결]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외상후스트레스
성범죄
미투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났다면
7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VIK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은 재판과정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진 VIK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30명이 VIK 관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90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 "불법 투자 피해를 입었다"며 VI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2019년 1월 일부승소했다. 이에 VIK는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0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 넉 달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B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회생절차에서 A씨 등이 1심 판결에서 인용받은 전액 또는 일부를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했다. 한편 A씨 등은 이 때 별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 조사기간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완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해 책임을 면한다"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실권된 회생채권은 이후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회생계획 따라 강제집행만 집행"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B씨가 A씨 등에 대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채권 신고로 간주됐다"며 "A씨 등은 B씨가 신고한 채권자목록 기재에 이의가 없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를 안 했고, 회생채권 조사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아 신고간주된 내용대로 확정돼 기재된 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A씨 등의 각 채권 일부 또는 전부는 모두 실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B씨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해 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실권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VIK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A씨 등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VIK는 이들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회생계획
항소심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던 해운사가 운송지연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해상화물운송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40450)에서 최근 "A사는 추가 운송료와 하역보관료 등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4월 A사와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10년의 장기 항해용선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019년 7월경 A사에 발전용 유연탄 7만2400톤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사는 이를 위해 B선박을 확보한 뒤 금호석유화학에 2019년 7월 31일 타보네오항에서 출항해 같은 해 8월 9일 또는 10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사의 출항 통보와 달리 B선박은 3일이나 늦게 출항했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선박 수리기간을 거친 후인 2019년 11월 7일에야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운송물의 연착을 뜻하는 인도지연은 '약정일시 또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금호석유화학과 A사 사이에 운송물 인도에 관한 약정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A사의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100일가량 경과한 2019년 11월 7일 여수항에 도착한 것은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도지연에 해당하므로, A사는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운송의 인도지연으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선계약상 A사는 계약기간 중 선박 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운송을 위한 적정선박 및 대체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출항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뒤 운송을 완료한 것은 운송업무에 소요된 통상적 기간을 현저히 초과했고, 적시 운송의무를 정한 용선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해운사
금호석유화학
운송지연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단독)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복선전철 사업 구간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지역 주택에 균열 등을 발생시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9246)에서 최근 "철도시설공단 등은 공동해 A씨에게 940여만원을, C씨에게 4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 단양군에 단독주택과 창고를 소유하고, 5296㎡에 이르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부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C씨도 같은 지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단독주택과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 등이소유한 건물 인근에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관련 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공사에 따른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6700여만원을, B씨에게 4000만원을, C씨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과 제3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일부승소 판결 이어 "공단 등은 단양경찰서장으로부터 폭약 200t, 뇌관 20만개의 사용을 허가받고,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까지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폭약을 터뜨려 지반을 깨뜨리는 작업을 실시했다"며 "지하에서 수개월간 발파공사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진동이 인근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실조회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으로부터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공사 당시 새롭게 발생했거나 확대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공사로부터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시행자 내지 시공자로서 이러한 진동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 A씨 등이 입은 건물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들에 비춰 해당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A씨가 소유한 과수원의 가치가 하락했다거나 B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등의 건물하자 이외의 사유로 A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
복선전철
주택균열
이용경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판결] 상수도 관리하자로 건물지하 누수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가 상수도 관리하자로 누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0837)에서 최근 "서울시는 A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광진구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서 여러 차례 누수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보수해야 했다. 또 이 빌딩 지하 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역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다른 빌딩 소유자인 C씨도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누수 사고로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 A씨는 누수 사고가 계속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1m가량을 굴착했는데, 굴착 부위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배관 누수를 신고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상수도 인입 배관부위에서 누수를 발견하자 A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A씨와 C씨 소유 빌딩 인근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할 당시 누수가 탐지되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로 방수 조치가 취약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일 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상수도의 설치·관리자이고, 누수가 발생한 것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관에서 누수가 일어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누수 여부를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수도 누수 부위는 땅 속에 매설된 부위라 누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수 소리가 쉽게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았고, A씨가 직접 누수 의심 부위를 굴착해 발견한 점에 비춰 서울시가 누수탐지를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누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발생한 상수도 누수는 서울시가 보수공사를 마친 2019년까지 계속됐다"며 "서울시는 누수 피해를 입은 A씨 등에게 관리상 하자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누수
상수도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판결] 'JSA 의문사' 고(故) 김훈 중위 유족, '늑장 순직 인정'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임무수행 중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의 늑장 순직 처리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62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논란됐다. 대법원은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1차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위자료 12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국가의 2, 3차 수사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에따라 2017년 8월 김 중위가 사망한지 19년 만에 순직처리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순직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중위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SA
의문사
중위
순직
정신적고통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2-25
민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모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18276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 등이 '문 대통령의 축하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같은 해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손해배상
대통령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
왜곡보도
거짓보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판결] '수원대 비리 폭로' 교수들 재임용 거부 무효… 재단, 손배책임도 인정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복직은 물론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이 비현실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의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일 A교수 등이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재단)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소송(2015다2542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A교수 등은 이 전 총장과 재단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A씨 등은 교수협의회를 꾸려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후 A씨 등은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라며 "이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을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2013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전원 구제해왔다"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전까지 업적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는 없고, A씨 등도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계속 재임용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산정한 뒤 자의적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 등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규정은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그 내용 일부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서도 "다만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A씨 등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학교 측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대학교수
사학비리
미지급임금
임금미지급
재임용탈락
손현수 기자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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