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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홍보자료 또는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여서 양산공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역시 플라즈마 코팅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장중 1장에 불과하고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해 만든 1호 벤처기업인 P사에 재직했던 고씨 등은 지난 2007년7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노파우더(NAP)·박막증착(ITO)·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접촉해 기술과 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에어컨
핵심기술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기술
벤처기업
김재홍 기자
2011-0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영업비밀유지 계약맺고 기술도입 했더라도 공공연히 기술 알려졌다면 영업비밀 안돼
영업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기술을 도입했더라도 이후 별다른 노력없이도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공연한 기술이 됐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체인 W사는 지난 75년 이탈리아 군수업체인 O사로부터 76㎜함포를 들여오면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83년 O사는 우리정부의 요청에 따라 W사에서 제작한 함포부품을 남품받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절충교역’약정을 체결, W사에 76㎜함포용 양탄기 기계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O사는 W사에 회전구동장치 등 함포부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W사는 2002년 함포 국산화계획에 따라 75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O사의 76㎜함포 1대를 2005년 반납하고 국산 76㎜함포 시제품을 개발해냈다. 그러자 O사는 “W사가 비밀유지협의를 깨고 함포를 대여해 핵심부품을 복제하고 시제품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은 충족되지만 76㎜함포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 등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자료에 의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또 76㎜함포의 특성이나 도면 및 기술자료들에 포함된 내용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탈리아 군수업체 O사가 국내 함포생산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2007다273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에 관해 그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고, 핵심부품에 관해 그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더라도 영업비밀에 관해 채무자에게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군수업체
함포
비밀유지조항
류인하 기자
2009-07-15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안정해도 가능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화학이 H화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재항고심(☞2008마1087)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사는 H사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모씨를 퇴사 직후 바로 채용한 뒤 영업비밀을 이용해 H사의 신형 산화로와 같은 형태의 산화로2기를 축조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3호 가목이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에 축조된 산화로2기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제품이 대한민국에 수출돼 판매될 경우 H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소재공장에서 생산된 산화아연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영업행위 침해행위의 금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금지는 상당한 기간동안으로 제한해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처분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는 본안과는 달리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임시적인것에 불과하고 가처분은 그 성질상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보전권리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사는 H사의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한 박씨가 퇴사하자 박씨를 영입해 H사의 산화로 제조기술 등을 이용, 중국공장에 H사와 유사한 산화로 2기를 만들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H사는 "S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S사는 "H사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할 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금지기간
부정경쟁방지법
산화아연
류인하 기자
2009-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별도의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는 공용 컴퓨터에서 빼낸 회사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돌려 사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사의 영업정보를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M사 대표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4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회사에서 별도로 보안교육을 하거나 영업비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건실험결과 등을 보안자료로 분류해 관리한 적이 없고, 실험결과 등이 저장된 컴퓨터가 보안장치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책상에 놓여있었다”며 “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연구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생산설비 한켠에 위치해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구분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이 회사 입사당시 일반적인 보안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빼낸 실험결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험결과는 이미 공지돼 있던 이론을 대량생산이 아닌 연구실 내에서 소규모로 일반적인 실험변수들을 변화시켜 황동선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실험결과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극선의 표면 및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O사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해온 신씨는 지난 2004년 1월께 퇴사해 전극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런데 신씨가 창업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퇴사전 O사에서 실험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이었다. 신씨는 O사의 연구실 내에 있는 PC를 통해 실험자료들을 빼내 사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입사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비밀을 향후 창업에 사용하기 위해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씨디에 저장해 O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그에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서 관리해야지만 컴퓨터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었고 연구실도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아니었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안장치
공용컴퓨터
회사정보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회사기밀 본인PC에 다운로드만 해도 영업비밀침해
회사기밀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회사 직원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9)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범 윤모씨가 회사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영업비밀인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다운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바로 영업비밀 취득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봐야하고 사후에 공범 윤씨가 이를 삭제했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내자동차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김씨와 윤씨는 2005년 회사가 6년에 걸쳐 만든 자동변속기 등의 도면 280여장을 중국 자동차제조회사에 제공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사의 부품 및 설계도면을 중국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벌금5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처음 두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설계도면은 PC에 다운로드만 받고 중국업체에 넘기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침해의 기수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각각 징역3년6월에 벌금3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기밀
영업비밀
다운로드
부정경쟁방지
설계도면
회사통신망
류인하 기자
2009-01-2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F가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W사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W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정존속기간은 2002년 6월11일부터 1년으로 돼 있고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약정은 KTF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간 만료일인 2003년 6월10일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W사에 계약조건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께 W사가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한달 만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자 다음해 5월께 W사에 그동안의 캐치콜 서비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W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계약해지 다음날부터 약정기한까지의 매출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F에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캐치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KTF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003년5월12일부터 실제 약정이 만료된 6월10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1억7,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류인하 기자
2008-1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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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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