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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집회·시위 주최 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
촛불집회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탈북을 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된지 4년여만에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군포로
김정은
탈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7-07
민사일반
[판결]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숙박객이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매트리스를 치우고 나무판 위에 올라갔다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숙박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숙박객 A씨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13168)에서 "B씨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경남 양산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숙박했다. 복층 객실에서 묵던 중 복층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A씨의 휴대폰이 들어갔다. 이를 꺼내기 위해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 설치된 목재 상판(루바) 위로 올라갔다가 상판이 붕괴되면서 3m 아래의 거실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루바는 원래 매트리스 모서리 일부분만 올려놓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A씨가 무리하게 들춰내고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숙박업자에게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며 "숙박 장소의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숙박업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에서 침대 매트리스 틈으로 소지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매트리스를 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B씨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B씨는 루바를 숙박객들이 들어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두거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경고문을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그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루바가 이용객들에게 통상적으로 노출되는 곳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숙박업
숙박업소
추락사고
남가언 기자
2020-04-20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2116)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B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해왔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1월 2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년 9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017년 1월에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달 뒤인 11월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은 손배 청구 가능한 날 의미”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B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B씨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성추행
남가언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규정된 민법 제479조의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8다20478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오토바이 운전 중 B씨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했지만 장애 진단을 받자 B씨의 차량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성립과 동시 ‘지연손해’ 발생 1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은 A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심 판결 후 A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항소심에서는 더케이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한 이 1억원이 어떤 명목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문제가 됐다. 2심은 "A씨와 더케이손해보험 모두 항소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더케이손해보험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을 뿐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더케이손해보험이 지급한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공제하고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케이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원은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됐다"며 "1억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2심은 더케이손해보험이 1억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해당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1억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호날두 선수의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따라서 주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 축구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이모씨 등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더페스타는 입장료를 환불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더페스타 측은 노쇼 논란에 대해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면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남가언 기자
2020-02-05
민사일반
[판결]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5000만원 높아진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나2028445)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되 고발뉴스는 이중 6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광석
허위사실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그 공작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A씨가 미끄러진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계단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B씨가 경고문구를 표시해두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계단이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으므로 A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보호조치
경고문구
남가언 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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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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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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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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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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