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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방지의무
박수연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권리 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등을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가단5163407)에서 최근 "법무사협회와 A씨는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011년 9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A씨에게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B씨 등 대학생 8명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C씨가 소유한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입주희망 주택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A씨는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검토서를 작성하고 LH를 대신해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이에 LH는 C씨에게 총 5억32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행사한 중개사협에 5200만원 지급 판결 하지만 B씨 등이 실제 입주한 호실은 계약서와는 다른 호실이었고, 당초 신청했던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한 상태였다. LH는 공인중개사들과 법무사 A씨의 과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사협회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LH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됐는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중개사협회가 LH에 변제한 1억7600여만원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과 관련해 LH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사
권리분석
구상권
이용경 기자
2022-04-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13221)에서 최근 "B씨는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손배 책임 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집을 포함해 C씨 재산 전부에 관해 이듬해 12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배당을 기대할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고,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서만 계약을 맺게 해 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임대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 등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씨가 임차한 건물을 포함해 C씨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D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39억원)이 설정돼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5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A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성의 정도나 범위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B씨나 중개보조인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B씨나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며 "B씨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고, B씨의 배상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설명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파산·회생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1회합100020).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사드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고,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오는 4~5월경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방침이다.
기업회생
이스타항공
이용경 기자
2022-03-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씨 등은 2017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B사와 C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기둥의 위치와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 보면 기둥이 시야, 동선, 공간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고지의무
분양사
점포
한수현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판결]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업체, 고객사에 10억대 배상책임…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폐업상태에 빠져 고객사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당시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버스업체인 A사가 전기차 배터리 리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5701)에서 최근 "B사는 13억32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2016년 5월 B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에 배터리를 임대했고,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구축해 배터리를 자동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했다. 하지만 B사는 사업이 난항을 겪는 데다 에너지공단을 상대로 한 지원금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직원들의 퇴사도 이어졌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소유한 배터리도 모두 매각당한 B사는 2017년 7월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 빠져 A사에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직접 배터리 교체 시스템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전기버스 운행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A사는 2018년 2~4월 배터리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 배터리의 성능지수가 70% 미만임을 알게 됐고 이후 "전기버스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A사는 운행 전기버스의 주행거리에 비례한 서비스료를 우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비스료 채권으로 A사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서비스료 채권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B사가 2017년 7월 이후 폐업 상태에 빠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계약에 따라 A사의 전기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터리 성능지수가 70% 미만인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B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사를 대신해 직접 성능지수 70% 미만 배터리를 교체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B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라며 "배터리 1개의 교체비용은 3172만원이므로, B사는 배터리 교체비 총 13억32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폐업
민간업체
계약상의무
전기차
이용경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단독)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 일부 숙박시설로 운영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 없이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운영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세대별로 레지던스 운영여부를 확인해 그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A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7355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24세대(3개층, 층별 8세대) 중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23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9월 이 가운데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세대에 관해 B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0월 C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하는 D씨와 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체 부과는 잘못” 용산구청은 2018년 7월 A씨에게 다세대주택을 레지던스로 무단 용도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 사실을 표기했다. 이후 용산구청은 2019년 9월 용산소방서로부터 해당 다세대주택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적발된 사실을 전달받았고, A씨에게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용산구청은 또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용산구청은 이 다세대주택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게 "3세대를 제외한 부분을 레지던스(숙박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면서 이행강제금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0년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권자이자 임대인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운영한 레지던스 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내머지 세대는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됐는데, 나머지 세대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경료된 별개의 건축물로서 용산구청은 각 호실별 숙박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숙박용도로 변경된 호실에 한해 그 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하고, 시정명령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용산구청에 있다"며 "그런데 용산구청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들만으로는 다세대주택 중 어느 호실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구청은 일부 호실이 여전히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 세대별 용도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전부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추단해 전체 면적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며 "각 세대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행강제금
숙박시설
임대업
레지던스
한수현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거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 임대한 경우 임차인 보호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1가단5013199)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약정 월세 상당액인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8억원에 월세 240만원으로 2년간 임대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계약기간은 2021년 1월까지로 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20년 9월 B씨에게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갱신거절을 통지했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며 갱신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 승소 판결 김 판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목적 사유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태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며 "임차인 입장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목적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선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둬 사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개정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갱신거절이 실제 거주 목적 없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
임대차계약
이용경 기자
2022-01-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995)에서 최근 "피고들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 등은 2015년 3월 A씨에게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2년 간 임대했다. 또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와 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 특약도 맺었다. 임차인 A씨는 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는데,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 기간은 2020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초 새로운 임차인 D씨를 구해 임차권 양도 의사를 밝혔고 B씨와 C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뒤 A씨는 D씨와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는 한편, B씨 등에게 D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 등은 D씨에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D씨가 거부하면서 A씨의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인에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A씨는 B씨 등에게 보증금과 바닥권리금을 반환받은 뒤 "현재 서초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리금은 8000만 원가량인데, B씨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방해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대차는 2020년 3월 합의해지로 종료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임대차계약은 A씨가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시킬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 등은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종료일 당시 상가 권리금은 3000여만 원이고, A씨는 이 중 2000만 원을 B씨 등에게 회수했다"며 "A씨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1000여만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결과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 중 A씨가 회수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관한 평가액이 700여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등이 A씨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임차인
권리금
임차권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서 "C사는 A사에 9억여원, B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구 도소매업체인 A사는 C사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 대표 B씨는 역시 C사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에 대해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 직접 원인은 용접작업 사고발생 위험도 높지 않아 A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회사 소유의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보관 중이던 A사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했다. 그런데 C사는 "A사가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사에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1항 및 A사와 C사간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춰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그러나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내부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C사는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는 A사가 아닌 임대인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A사와 대표 B씨가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험
소화전
보험금
화재
화재보험
한수현 기자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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