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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이순자 명의의 전두환 연희동 사저 공매처분은 무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88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처분"이라며 "캠코가 2019년 3월 각 부동산에 내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철차에 넘겼고, 이 자택은 2019년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2019아10537).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남은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미납추징금
추징금
공매
이순자
전두환
한수현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 그해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 경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다. 이 때문에 C양은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같은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27.8cm, 몸무게 26kg)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cm), 몸무게(13kg)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이었다. C양의 사망 당일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찬물로 씻긴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 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C양을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6년 2월 수원시 소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이들을 위탁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늘려가며 가혹행위를 계속해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 C양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진 C양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해 살해했다"며 "범행위 경위,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단독) 자택 도시가스에 불붙여 폭발사고… 1심서 ‘집유’ 왜?
사업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79). 재판부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그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뒤 라이터의 불을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의 집 안 천장과 창틀, 바닥 등이 파손되고 건물 밖 주차된 차량 위로 깨친 유리창 등 비산물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할 목적으로 거주지인 공동주택 내부에 도시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폭발시켰다"며 "동기와 범행 방법,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가스방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A씨를 제외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A씨는 얼굴과 손 등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자택
폭발
자살시도
폭발사고
이용경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70).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정 교수는 PC 임의제출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싀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고 검찰은 '피압수자'측인 A씨 등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므로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집된 금용거래자료도 증거능력 인정 =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실펴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징역 4년 원심 확정 =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겸심
조국
입시비리
박수연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판결]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 법원 "부당 해고"
부하 직원 갑질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9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부하 직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A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2월 해고됐다. A사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B씨는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여러차례 반환 요청을 무시한 것은 회사 자산에 대한 절도로 판단되고, B씨는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단절취와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채 회사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0년 3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2020년 6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B씨의 외부반출 '회사 자산'은 양 전 회장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다. B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의 지시로 양 전 회장의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당시 회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C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양 전 회장의 직원 갑질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씨는 양 전 회장의 자택 및 회사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도 우리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로 B씨를 해고했지만,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사는 막연히 양 전 회장이 B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양 전 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양 전 회장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설령 B씨가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양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B씨가 A사 사무실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러한 전제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갑질
양진호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9). A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공소장에 간인이 누락돼 있어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제1쪽 이면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사인 일부가 간인 형식으로 날인돼 있었지만, 제2쪽 표면에는 나머지 부분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고, 제2쪽 이면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2 말미까지 간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1심이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원심 파기 2심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까지만 가능하고, 설령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간인 추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소제기 검사의 퇴임·휴직·타관 전보 등의 경우까지 추완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본건 공소제기 검사는 현재 당원 본원 관내는 물론 지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도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간인 요구 이유는 진정성립에 대한 신용성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교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인 추완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간인 일부가 제1쪽 이면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2쪽 표면에 나머지 간인을 교합이 되도록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면서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인데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을 형사소송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1 1장, 별지 범죄일람표2 3장 등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에도 본문 쪽수가 1/3, 2/3, 3/3으로 연속되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돼 있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소지죄)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각 죄별로 일체성 있게 작성됐으며 이어서 첨부돼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2에도 연번과 범행일시가 기재돼 있어 별지가 공소장 본문과 일체를 이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9도17150).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공소장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화재 속 아기 못구한 엄마… 대법원, "무죄 " 확정
생후 12개월 된 아이와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982). 2019년 4월 A씨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 침대에 아들을 재운 뒤 작은방에서 반려묘와 놀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 전선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아이가 연기로 잠에서 깨 울자 A씨도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 방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기를 빼내야겠다고 판단한 A씨는 현관문을 연 다음 다시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A씨는 집에서 나와 곧장 119에 신고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A씨는 아들을 구조하지 않고 자신만 집을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었을 무렵을 전후해 침대와 문 사이 혹은 침대 50㎝ 상부의 최고온도는 섭씨 61.62도 또는 63.37도에 이르렀다고 분석된다"며 "A씨가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A씨가 망설임 없이 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손쉽게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하는 과정에서 있어 다소 미숙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아이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현관문 개방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함에 있어 최선 또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기한다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19). 송 시장은 2016년 11월 2회에 걸쳐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건설업자로부터 부인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몰수와 82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상품권 몰수와 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이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상품권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01).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의 집에 침입한 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잔혹한 점과 5억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강도살인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다운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부모살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이희진
청담동주식부자
박수연 기자
2021-10-29
형사일반
[판결]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TV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벌금 선고유예 원심 중 유죄부분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호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보장법상 규제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
사발이
농업기계
도로교통법
박수연 기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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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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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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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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