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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사립학교법
저작권법
이순규
2016-10-27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신지민 기자
2016-09-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억 추징보전'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산에 대한 검찰의 35억원대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 이사장 소유의 용산구 아파트와 서초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2892).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신 이사장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27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변호사인 관계로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외관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당초 12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기일이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3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한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추징보전
롯데면세점
로비의혹
특가법
부정부패
비리
롯데그룹
횡령
배임
이순규 기자
2016-08-05
형사일반
[판결] 식자재·인테리어 업체 선정 뒷돈… '아딸' 前 대표, 항소심서 집유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아딸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524).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48)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7억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돈 2억9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아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배임
배임증재
뇌물
시공업자
이장호 기자
2016-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세탁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 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가 대표이사 B씨와 횡령 자금을 보관해 준 B씨의 친구 C씨와 B씨의 장모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31137)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와 D씨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해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B씨와 C씨, D씨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에 따라 밝힌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출국 전 고향친구인 C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횡령자금을 자신의 장모인 D씨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A사는 B씨와 B씨의 횡령금을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에 일부인 10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C씨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B씨와 C씨, D씨에 대한 청구 모두를 받아들였다.
횡령
돈세탁
상장폐지
회사공금
공금횡령
배임
공동불법행위
자금세탁
홍세미 기자
2016-05-2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판례 변경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992). 판결문보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04년 충남 서산 일대 9292㎡의 토지를 공동 매수했다. 땅값은 A씨가 3억원을, B씨가 1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나중에 되팔기 쉽도록 소유권은 B씨 앞으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2007년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땅을 산 A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줬다. B씨는 이듬해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다.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63637978632_150618.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
횡령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횡령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부동산
홍세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04).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 회장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매년 1회 정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를 했다"며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횡령 금액을 1심이 인정한 88억원 보다 줄어든 7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 13억원어치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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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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