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거복지사업
검색한 결과
2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파산·회생
형사일반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현재현(67·사법연수원1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2015하단10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부인 이혜경(64)씨와 공동 보유한 서울 성북동 주택과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들은 3700명으로, 중복 채권자 등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채권자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은 11월18일까지다. 동양그룹 CP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제1회 채권자 집회는 12월 21일 예정돼 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와 채권자들의 의견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CP 사기사건의 피해규모는 7600여억원이지만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상당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잔존하는지는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이순규 기자
2016-09-2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이순규 기자
2016-08-09
형사일반
[판결]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역 2년
자신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고 속여 교제중인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씨(37)는 2014년 10월 '법무법인 유일 대표변호사 김○○'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A(34·여)씨에게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을테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A씨에게 총 3장의 신용카드를 받아 4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873). 오 판사는 "김씨는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김씨는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학력과 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관변호사
변호사
사칭
변호사사칭
사기
이세현 기자
2016-04-18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형사일반
[판결]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형사사건의 주요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진술이 아닌 서면진술을 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현지 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법정진술을 받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호주 교민 A씨에게 시민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무역업자 허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11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까지 증명했어야 예외적으로 진술서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주요 증인인 A씨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 문제로 한국에 일시 귀국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에 직접 부르는 대신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를 기초로 허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이라며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우선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8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A씨에게 "당신과 가족들의 호주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은 다음 2009년 1월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A씨는 비자 문제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며 서면진술했다. 1,2심은 서면진술을 증거로 해 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진술
서면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6-03-17
형사일반
[판결] '오바마 봉사상 준다' 학부모 속여 억대 갈취 일당,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가짜 상장을 주고 학부모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304). 조씨 등은 2011년 2∼3월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억2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가짜 기념상장과 모조품 메달을 구입한 뒤 미국 워싱턴의 한 한국식당에서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산 가짜 상장은 85센트(우리돈 940원), 메달은 7달러(7700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다 한 개만 사서 컬러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김씨는 KBS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도 위조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했다.
사기
사문조위조
버락오바마
봉사상
미국
가짜상장
홍세미 기자
2016-03-09
형사일반
[판결]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234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와 2014년 6월 강릉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웹하드 쿠폰 등을 주고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외판원
외판원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강도
살인
홍세미 기자
2016-02-17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모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물변별
의사결정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현행범
이세현 기자
2016-02-04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오 대표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548).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과 110억원의 배임 혐의 중 99억3000여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었고 CNK 주가도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또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김은석
배임
사기
부정거래
주가조작
무담보대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자본시장법
이장호 기자
2016-02-03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