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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행정사건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C사는 국내 가요시상식인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중국 심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맺고, A사는 C사에 11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심천시에서 73명이 사망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 중국 당국은 A사에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행사를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사는 C사를 인수·합병한 B사에 '(시상식 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돼 계약히 해지됐으니 계약에 따라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사는 산사태나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의 시상식 연기 건의는 행사의 연기를 권유 내지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요 내지 강력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A사와 C사의 계약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돼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B사가 몰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천시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를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당국의 연기 건의를 무시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에 행사 개최 2주전부터 공연 취소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피해 축소에 나름의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B사는 사전에 대안을 모색해 예정된 날짜에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지급 대금 110만달러 전체의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80만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심천 산사태나 당국의 연기 건의는 계약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박미영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친구 부탁으로 장물 운반한 中유학생에 출국명령은 정당"
친구 부탁을 받고 옷가지 등 장물을 중국으로 운반한 중국 유학생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 국적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85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친구인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B씨가 훔친 시가 800만원 상당의 의류 중 일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10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 B씨가 가져온 의류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비행기를 이용해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장물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절취한 의류의 시가가 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A씨가 유학생이고 자진해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며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국명령
중국
장물
유학생
박미영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최근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8056).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 사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경 30톤짜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국내 수역인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해상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국내 단속 선박에 적발됐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활용해 국내 수역에서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의 해상 자원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중국
2019-01-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행정사건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행정사건
중국 민주화 운동가 난민 첫 인정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민주화 운동가인 중국인 A(54)씨 등 일가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신청 불허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366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2호의2,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등을 종합해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해 난민신청이 있으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A씨가 서문립을 추종하는 중국 민주당 당원으로서 난민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 적어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결과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재하던 중 난민이 됐고,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A씨는 반정부활동을 해오면서 1989년 6·4 천안문사태에 참가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D를 입수해 주변에 보여줬으며, 미국, 영국 등의 언론매체에 중국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03년 9월17일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A씨는 입국 2주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3년만인 2005년5월께 난민신청불허처분 및 출국권고를 했다. 이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같은 소송을 낸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 한국지부 간부 중국인 B(59)씨와 C(43)씨에 대해서도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민주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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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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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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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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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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