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5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산금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상사일반
청산금 지급 문제 남았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 소송은 의미없어
동업관계가 해산됐다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문제 등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노모씨(45)가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2003가합72806)에서 동업관계해산으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의 동업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분쟁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면 동업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전제사실로 판단함과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미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동업계약 해제를 통보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투자금를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윤씨와 함께 서울종로구소공동에 있는 S빌딩의 황모씨 지분을 3억4천만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계약했지만 윤씨가 계속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노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자 "더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동업관계해산
청산금지급
법적분쟁
투자금
사기죄
김백기 기자
2004-09-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 법인세 부과대상 아니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맞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0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 대지나 건축물 등을 제공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갖고 그 후 분양처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뿐"이라며 "조합원이 법인인 조합의 재산에 대해 사적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조합의 이득에 대해 분배를 받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는 재개발조합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을 볼 때 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1년 재개발한 26가구를 분양하여 발생한 순익 18억2천9백여만원에 대해 7억2천7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다며 법인세경정청구및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비영리재단
재개발조합
법인세부과대상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취득권리
오이석 기자
2004-06-11
부동산·건축
(법조포커스) 재개발 사업관련 '가청산금 징수' 논란 가중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청산금의 징수 방법을 놓고 벌어진 조합원들과 조합사이의 계속된 다툼으로 입주 지연 등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후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청산금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와 제공된 부동산 가격의 차액만큼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건설회사는 이러한 청산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된다. 95년 12월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청산금을 징수하던 조합의 공법적 지위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공법적 지위에서 가청산금을 징수한 것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행정소송들을 전부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가청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징수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고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이 반영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 결국 입주 지연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사실 그동안 법원 판결은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도 가청산금 제도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가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1가합29273)에서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후 사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가청산금을 내지않아 연체료를 내야지만 입주가 될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개정됐어도 가청산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는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청산금 징수 통보만 한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미납 연체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金鍾伯 부장판사)는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재발조합원 조모씨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의무무효 등 청구소송(2001가합33821)에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과의 차액을 분양처분고시전에 징수하기로 한 경우는 구법의 가청산금 징수가 아닌 조합원부담금 징수인 만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법상의 가청산금제도는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상의 공법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으로 가청산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반면에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안에 규정된 조합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원고들은 조합원부담금과 연체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와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상 두 판결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청산금제도가 법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개정 후에도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징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둘째, 관리처분계획안에 가청산금 징수의 방법, 시기, 연체료 부과이자율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 셋째, 개별적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22부도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청산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행정사건의 연이은 각하 판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서라기 보다는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마다 판결이 다르다'는 case by case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당사자들의 연체료 증가나 시공사의 입주지연에 따른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판결이나 적절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제도
청산금
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홍성규 기자
2002-02-26
부동산·건축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가청산금 징수는 부당
주택재개발조합이 가청산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연체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과 벽산건설을 상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가청산금 징수는 무효인데도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료 납부시까지 새 주택에 입주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01가합29273)에서 "원고들은 조합에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 받을 대지나 건축물의 차액을 분양고시 처분 전에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이 규정이 삭제됐다. 법 개정과 함께 가청산금 징수의 유·무효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조합의 정관에 가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조합원들과의 개별 분양 계약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여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조합의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통보에 대해 승인한 적도 없는 이상 가청산금 연체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신법의 개정 취지는 가청산금의 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가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뿐, 정관에 가청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까지 무효는 아니다"며 가청산금 징수 자체는 유효함을 밝혔다.
주택재개발조합
벽산건설
도시계획법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연체료
홍성규 기자
2002-0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청산금문제'로 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5건정도가 법원에 계류중이고 재개발조합관련자는 수만명에 달해 상급심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재개발조합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겠지만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가청산제도를 없애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고 명시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전부터 분기별로 내야하는 '청산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소위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하자 분양처분고시가 된 후, 즉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소송사례 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4월 서울관악구신림10동 신림2-1구역주택재개발사업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부과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대체적으로 가청산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99년4월 용산구원효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98구19097)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행당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사건에서 '조합원 동, 호수 및 계약체결일정통보'라는 서면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2000구1057)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으로 보고 청산금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9누45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공법적 처분으로서는 분양처분고시이전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금원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청산제도를 규정한 조합의 정관이 신법으로 무효가 됐다해도 이 사건 통지로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공법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99나11405)에서 항소를 기각, 공사대금의 19%를 연체이자로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 과연 행정처분인가 처음 가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설업계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주비 등 부담이 과중한 마당에 공사비조달이 힘들어 지면 금융비용이 커지고 이후 아파트를 짓고 난 후 '청산'에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 가청산금 문제가 누가 완공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송흥섭 변호사는 "가청산제도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지를 제공하고 대금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경우까지 분양처분 고시후, 입주후에야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에 낼 사업비라면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가청산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이 투하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이니만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조합과 시공사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면 건설사와 조합임원들과의 내부조율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공법적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 사인간의 건설계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고시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청산금까지 수시로 납부해야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순차로 내고 입주시 잔금 20%를 내게 되는 일반분양자에 비해 조합원은 너무나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대지를 제공하는 조합원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에서 많게는 25%까지 되는 연체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실제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개발이 서민들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외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대안 구체적인 분쟁은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법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영역, 가청산금부과시의 벌칙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박신애 기자
2000-07-18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