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