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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2024도13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오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사직종용
홍윤지 기자
2024-06-18
행정사건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87023).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개 중 3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은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건수리보고가 형해화될 때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살펴보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했던 발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전 실장의 이 부분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장군에 대한 강등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계급이 강등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예람중사
전익수
징계
한수현 기자
2024-06-14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합77). 또 792만 원의 추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A 씨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9시간 머무르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A 씨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차례 투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다수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압구정롤스로이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준강간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4-06-13
민사일반
[판결]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합558819). 재판부는 이 중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들에 의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보직이 정무비서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으므로 안 전 지사의 범행은 업무 시간 내에 또는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직무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성폭행
안희정
한수현 기자
2024-05-24
형사일반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660).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프로축구
강제추행
강요
후배
가혹행위
박수연 기자
2024-03-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미친 거 아냐?" 폭언·욕설 반복한 팀장 해고한 회사…법원 "해고 처분 정당"
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고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항상 반말을 사용하며,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송영복 고법판사)는 23일 A 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나2032489).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수행업무의 내용과 진행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다. 2021년 4월 경 해당 팀의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A 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중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청취하게 됐다. 이후 법무팀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A 씨는 팀원들에 대해 "미친 거 아냐?"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자주 했으며 다른 팀원들을 부를 때 "걔",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항상 반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나 식사 중에도 욕설을 항상 붙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B회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경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해고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지시, 회사 업무와 성과 창출을 방해한 행위(프로젝트의 잦은 번복, 자의적인 업무 결정 등),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팀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 및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한 점에 비춰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한수현 기자
2024-02-27
형사일반
[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온 목사 천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탈북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고합86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1명에게는 3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씨는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탈북 청소년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씨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막았던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제추행
목사
탁북청소년
성적학대
한수현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법정구속 후 인치된 대기실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 시도… "도주죄 주체 해당"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대기실에 인치된 후 대기실을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2586). A 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해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이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며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
도주미수
피고인
도주죄
박수연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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