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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식별력을 가졌다면 상표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후1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려고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춰 보면, 'AMERICAN UNIVERSITY'라는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해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고영한·김창석·김신·조재연 대법관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 자체에 의해 '본질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표장을 교명으로 하는 특정 대학교가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에 있는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해 구성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499909_15445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식별력
상표등록
특허심판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판결] 특허청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특허청 소속이라도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7명이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16년 실시된 제54회 변리사시험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응시했다. 변리사법 제4조의3 2항은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1차시험 등이 면제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력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문언상 적용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을 뿐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 등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는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고 임기제가 아닌 통상의 일반직공무원들은 5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특허청에 근무할 것이 기대돼 이들의 장기근속유도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라는 측면에서 통상 일반직공무원과 같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해 1차시험 면제 등 혜택을 달리 부여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리사법상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는 '특허청 5급 상당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변리사시험
특허청
변리사법
손현수 기자
2018-06-14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지식재산권
[판결] '디자인 도용' 수납함 판매 코스트코에 "2억원 배상" 판결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가합502007)에서 "코스트코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A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권씨는 2016년 이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권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된 점,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동일하다"며 "코스트코 측은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디자인
코스트코
수납함
인테리어
이순규 기자
2018-02-0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현대'라는 단어를 상조업체 상표에 붙여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가 현대그룹의 상징적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이 상조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이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가 운영하는 회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2017허3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4년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드림라이프가 "대기업인 현대가 이미 현대라는 상표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라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심판원이 현대드림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상표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이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비록 현대의 표장이 저명하더라도 범(凡)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를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현대그룹 측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의업 등 상조업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다"며 "범현대그룹이 장래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상조
상표
이장호 기자
2017-11-30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웹드라마로도 제작된 주호민 작가의 인기웹툰 '무한동력'에는 철물점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무한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웹툰처럼 현실에서도 한 발명가가 무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특허출원을 이루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은 무한동력은 한 번의 에너지 공급으로 무한으로 동력을 유지·발생시키는 기계지만, 열역학법칙에 위배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발명가인 김모씨는 2009년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김씨가 오랜기간 연구를 거쳐 발명했다는 이 기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해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김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돼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발명은 최상부에 대기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김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9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중력엔진이 김씨 주장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공학 전공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원신청
특허
웹툰
무한동력
이장호 기자
2017-11-30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항소심도 로펌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허청에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첫 판결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로펌도 할 수 있게 돼 로펌의 업무영역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최근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주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변호사가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됐고, B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해 상표등록 출원 당시까지 계속해 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A법무법인은 B변호사를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상표등록 출원에 관해 주씨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의 대리권 보정요구는 부적법하다"며 주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0조 2항은 법무법인이 제49조 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해 변리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법무법인의 변리 업무 대리를 통해 신뢰성 높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법
변호사
변리사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이장호 기자
2017-10-23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웰컴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해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에 사용된 '단박대출'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웰컴은 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단박대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되는 등 웰컴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상표법
광고
이세현 기자
2017-09-21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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