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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판결]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이 깨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가 이 같은 부작용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밝히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측이 손해의 원인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93다 52402, 2012다6851)를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45)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46)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 이어 "임플란트 시술 후 A씨는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 결과 (A씨가 겪은) 보철물 도재 파절 및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 발생 원인은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 잘못', '교합조정 미비', '적절한 관리 조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 B씨는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시술전부터 A씨의 치아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과실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전주지법 "환자가 밝히기 어려워" 1800만원 배상판결 2015년 1월 경 A씨는 전주에 있는 B씨의 치과를 찾아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듬해 3월까지 1년이 넘게 이뤄졌으며, 시술 도중 환자가 불편함을 느껴 여러차례 시술을 반복했다. A씨는 시술이 끝난 다음 왼쪽 아랫턱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2016년 5월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어금니)' 치주염,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 등으로 임플란트 보철물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B씨는 "통증은 A씨의 기왕증 내지는 체질 탓이고, 보철물이 깨진 이유는 A씨가 치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2016년 "치료비 등 26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부작용
임플란트
손해배상청구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골프장
보험
박수연 기자
2018-08-13
민사일반
[판결]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점유
추락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8-07
민사일반
[판결]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를 잠시 세운 사이 일어난 교통사고는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동승한 B씨를 내려주려고 서울 성북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런데 B씨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C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남편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계약 내용중에는 '피보험자(그 배우자 포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또 B씨가 악사손해보험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있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C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2억9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가입한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입한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나머지 1억7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B씨는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롯데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C씨도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차로를 운전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A씨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다"며 A씨와 B씨, 롯데손해보험이 연대해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의해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고가 '정차'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롯데손해보험도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삼성화재가 A씨와 B씨 그리고 악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6다20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롯데손해보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보험사는 모두 면책됐다. 재판부는 "롯데손해보험의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되, '운전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운전 자체의 위험에서 나온 사고로 볼 수 없는 주차나 정차 중에 생긴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라는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일시정지'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특별약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정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달리 정차를 주차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고가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보험약관상 정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동승자
손해보상
이세현 기자
2018-08-06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키즈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뛰어노는 트램펄린(trampolin) 관련 사고 분쟁이 많은데 시설 관리자인 키즈카페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주가 사고 방지를 위해 미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이의 부모가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부산의 모 키즈카페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7가소7312950)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전모(7)양은 김씨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온 김모(4)군과 부딪혀 18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군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양의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49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라며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도 전양이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고, 김군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도 앞서 지난 3월 지역의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초등학교 4~5학년생들과 부딪혀 성장판 손상과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 등을 입은 어린이(4) 측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33444)에서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안전수칙이 부착돼 있었지만, 업주는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며 "또 사고가 발생한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지만,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6월 안전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트램펄린(붕붕뜀틀)은 '영업시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즈카페 내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트램펄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이같은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다친 어린이가 점프를 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피해 어린이의 부모 역시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주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키즈까페
사고
업주
방지
안전수칙
박수연 기자
2018-07-1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단독)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가슴 성형수술을 한 여성이 출산 후 모유에 실리콘 보형물 성분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건 당국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A씨는 2011년 6월 서울 신사동 B성형외과에서 미국 앨러간사의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5년 후인 2016년 4월 딸을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7월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던 중 왼쪽 가슴에서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확대에 사용된 보형물이 파열돼 유선으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양쪽 유방에서 보혐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병원 측이 과실로 수술과정에서 보형물을 파열시켜 모유로 실리콘이 유입돼 아기가 먹게 됐다"며 "보형물 파열로 유선조직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아기가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B성형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3526)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일반인이 의사나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온 것은 이미 수술 뒤 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수술 후 2년간 B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데다 인공보형물은 제조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수술 중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보형물과 같은 종류의 보형물인 '내트렐 라운드 디바이스(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원인불명과 제품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이 각각 36.6%와 3.1%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의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이전에 (보형물 성분이 모유에 녹아든) 유사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다 (이는 보형물 삽입과 관련한) 전형적인 부작용이 아닌 점, 미국 등에서 시행되는 연구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에게 그러한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리콘 젤은 고분자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며, 흡수된다고 해도 안전기준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모유를 먹은) A씨의 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품 재평가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실리콘 젤 인공유방 수술 후 3년이 되면 자기공명영상검사(MRI)로 파열 여부를 확인하고, 모유 수유 전에도 전문의에게 판결여부를 진단받으라는 내용을 제품 사용상 유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의료행위
성형수술
박수연 기자
2018-06-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女 엉덩이 ‘화상’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가 1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사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 오른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9월 "이용대금 반환과 치료비 등으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1월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B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B사에 보냈고, B사 직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0여만원'이라고 A씨에게 문자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A씨의 환불요청이 B사에 도달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29일간 B사 명동지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B사는 29일간의 이용대금 120여만원을 공제한 660여만원과 위자료·치료비 340여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는 위자료 200만원과 치료비 등 모두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다이어트 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다"며 이용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치료비
화상
시술
다이어트
이순규 기자
2018-05-17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판결](단독) 리조트 부탁받고 별도 계약 없이 교관이 승마지도 했더라도
리조트 측이 제공한 승마체험 과정에서 고객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리조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리조트와 별도 계약 없이 단순 부탁을 받고 지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1월 이 리조트에 묵은 김씨는 승마체험을 신청했다. B리조트 이사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자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험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A영농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의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A영농조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승마체험을 광고했다"며 "A영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의가 요구된다"며 A영농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A영농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치료비 등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5447)에서 "김씨에게 20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면 그 제3자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B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 활동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3-05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김모(46·여)씨가 경기도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을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과 스포츠·아웃도어업체 K2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45621)에서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재산상 손해 74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다. 김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K2 상품 등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아웃렛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게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K2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내부 구상문제일 뿐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매장 밖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고 광고영상과 남편만 보면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백화점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앞서 1심도 "현대백화점 등은 공동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790여만원과 위자료 410여만원 등 모두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웃렛
고객
진열대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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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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