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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652).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한 2심은 1심과 달리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2심과 달리 신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순실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요구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2018도13792). 당시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요구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박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 회장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신 회장을 (2심과 같이)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박근혜
면세점
손현수 기자
2019-10-17
헌법사건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잎새버섯 추출물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5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잎새버섯 추출물의 암 예방·치료 효과에 관한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를 받고 2015년 9월 최종 권리자가 되자, 이를 판매하면서 암치료제로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2017년 9월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중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발명의 보호·장려, 산업발전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과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물질을 특허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존재하는지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등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받은 질병의 치료·예방효과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암치료제
식품
의약품
박수연 기자
2019-08-08
지식재산권
[판결]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한 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
전원 플러그 모양과 'Charge', 'now'를 결합해 만든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같은 문구는 전기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6후52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기에너지 공급업체인 A사는 2014년 특허청에 전기플러그 모양과 영어 단어 'Charge', 'now'를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이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채워라 지금', '지금 충전하라' 등의 뜻으로 쉽게 직감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전기에너지를 권유하거나 광고·선전하는 문구 또는 구호적 표장"이라며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드와 플러그를 형상화한 도형과 ChargeNow를 결합한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 내지 전원 연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실제 거래사회에서 해당 표현은 '전기에너지 충전'을 표현하는 표시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관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 이어 "문자 부분을 이루는 영어 단어 'Charge'와 'Now' 역시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충전용 전자기기가 보편화된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면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상표관념이 '지금 충전하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시는 전기에너지 충전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관련 서비스업의 용도, 시기, 제공내용 등을 암시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거나 수요자들에게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출원상표
전기플러그
특허청
상표법
상표
독점
손현수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권자인 A사는 2011년 B사와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그해 7월 A사가 발명한 금형(金型)을 넘겨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했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까지 33개월간 A사에 매달 6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5월 B사에 "2014년 3월분 이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한편 B사는 2015년 12월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8월 "A사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지급실시료와 지연손해금과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면서도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무효가 확정된 때로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 등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B사는 2달 20일여치 미지급 실시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
사용료
특허계약
발명무표
손현수 기자
2019-07-04
헌법사건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면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똑같이 변리사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실무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은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서 실무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오로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국가자격시험
변리사법
변리사
박수연 기자
2019-06-0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로 인정 된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았다.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국어, 영어사전과 사회복지학사전,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해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고,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들 독자적 브랜드로 인식 보호할 가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했다"며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의 'no'와 '상표'를 뜻하는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해 상품의 속성·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No Brand'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표법
손현수 기자
2019-04-08
지식재산권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중국 대형로펌인 '따청(大成)'과 합병한 다국적 로펌 '덴톤스(Dentons)'가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등록하려던 '大成 DENTONS'가 비슷한 업종으로 이미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다국적 로펌 덴톤스 그룹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2018허8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덴톤스는 2015년 1월 '大成 DENTONS'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7년 "덴톤스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2000년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덴톤스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서비스표 중 'DENTONS' 부분은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등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중 (일부분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며 "'大成 DENTONS' 중 '大成'은 식별력을 가지는 중요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大成 DENTONS'는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보다 앞 부분 한자의 한글 음역, 즉 대성(大成)으로 불리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며 "덴톤스 그룹은 중국로펌 따청과 스위스 로펌 덴톤스가 합병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두 회사 상호를 결합한 세계 최대 다국적 로펌으로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大成 DENTONS'와 '대성'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 외관이 다르지만, '大成'은 식별력 있는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해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청
덴톤스
선등록
중국로펌
손현수 기자
2019-03-1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해외 유명 호텔업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 의류업체가 의류업 상표로 지정·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호텔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북미지역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품과 영원아웃도어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및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페어몬트는 세계 77개국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86개국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다"며 "또 1999년부터 페어몬트 상표가 부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등을 호텔 내 매장에서 판매해왔고 2007년부터는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북미 지역 등에서 잘 알려진 이 상표를 영원아웃도어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의류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상표가 유사한데다 영원아웃도어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사상표
상표출원
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25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들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76후7 판결과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04837_1650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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