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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4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된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실증자료 없이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다른 화장품 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는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장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A사에 대한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평등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A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인데, 식약처의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식약처가 A사에 대해 처분을 함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의 각 위반행위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식약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고
광고업무정지처분
화장품
오인
한수현 기자
2022-08-08
형사일반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며 "고양이들을 야외 부지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양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어 고양이들이 A 씨와 A씨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된 고양이들은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A 씨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등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은 A 씨의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A 씨와 카페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A 씨 및 A씨 회사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회사는 고양이를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춰 A 씨의 회사를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이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애견카페
이용경 기자
2022-08-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는데, 같은 해 10월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집기 비품과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탔다. 당시 소방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발생한 과부하 등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 씨에게 같은 해 12월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선풍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각 증거에 따르면 해당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씨 등은 선풍기 구매 이후 화재 사고 발생 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선풍기
화재
제품결함
이용경 기자
2022-07-29
형사일반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주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곽병훈·윤인성·김동국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박정수 변호사)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1누602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금융지주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한수현 기자
2022-07-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대신 밸런스 DLS 제5238회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10억원씩 지급했다. 이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은 대신증권이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활용해 투자자문사인 더나은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 및 누적실현손익 등에 따라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이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는 [(발행금액 또는 발행잔액+포트폴리오 평가손익+포트폴리오 누적실현손익+누적자금운용수익-누적자금운용비용-누적운용보수-판매수수료)÷발행금액×100]으로 정해졌다. 한편 더나은투자자문이 작성한 DLS 운용전략에 따르면 '변동성은 방향성과 달리 평균회귀성향이 강해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토지공사기금은 2016년 12월 같은 기준으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20억 원의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해당 DLS를 운용하던 중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했고,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신증권은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이 남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의 명칭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상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그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DLS 제안서상엔 '시장상황에 관계없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고 기재돼, 일반투자자로선 절대수익전략의 문언이나 의미에 비춰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해당 DLS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대수익전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고 해당 DL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공사기금 직원이 투자확인서, 위험고지서에 기재된 추상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대신증권이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사기금은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신증권이 공사기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기금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대신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한수현 기자
2022-07-07
금융·보험
헌법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자금융거래제한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3항 등은 금융회사는 통지 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피해구제 신청으로 사기이용계좌라는 점이 드러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지급정지 조치의 종료를 지연해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함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제한의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져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거짓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조치로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행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은 소명을 통해 이의제기해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B씨 명의로 입금된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C씨가 A씨의 계좌에 B씨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C씨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와 해당 금액이 다시 이체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또 A씨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됐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팔아 받은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농협은행은 사흘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우리은행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4조
전자금융거래
지급정지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이용경 기자
2022-07-0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60). 앞서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상품소개 및 설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고, 규약(신탁계약서)은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투자 이후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 및 수익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문서로서의 성격이 크다"며 "라임은 모펀드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음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기재했다"며 "판매회사들은 무역펀드의 부실 발생 등의 사정을 모른 채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해 이 전 부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환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
배임
한수현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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