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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로 강아지 꼬리 '싹둑'…법원 "벌금 30만원"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A(5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정763).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혹은 위법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斷尾, 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것)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단미
강아지꼬리자르기
질병예방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4-19
형사일반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76).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원영이를 학대하면 신씨가 원영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해 2015년 11월부터 경기 평택의 주거지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했고 원영이는 결국 지난해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판결] '부천 중학생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 20년과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534). 경기 부천시의 한 교회 목사인 이씨는 부인 백씨와 함께 지난해 3월 딸 이모(당시 12세)양의 도벽과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친다며 오전 5시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난방을 하지 않던 작은 방에 재웠다. 평소에도 아버지와 계모에게 폭행을 당했던 이양은 피하 및 근육 내 출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 부부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저녁을 먹이기 위해 이양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고서야 이양이 숨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올 2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양초를 피우고 구더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베이킹소다 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부부는 또 이양이 가출을 했다며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4년, 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백씨에게 징역 15년 등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학대
부천중학생학대
목사부부아동학대
폭행
이장호
2016-11-24
가사·상속
[판결]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탈출 소녀'로 알려진 A양의 친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33)씨에 대해 13일 친권상실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2016느합1). 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때까지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다. B씨와 동거녀 C(37)씨는 A양이 8살이던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두주걱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음식물을 주지 않아 굶주린 B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쇠로된 행거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마트 주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의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않는 16kg에 불과했다. A씨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맨발탈출소녀
아동학대
친권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이세현 기자
2016-10-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머니 정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7273).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딸들을 때리고, 막내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학대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정씨의 일부 혐의가 면소로 판정나자 검찰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아동학대공소시효정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소시효정지
소급적용
신지민 기자
2016-09-28
헌법사건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목사 박모씨가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양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명의 노인들에게 급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양로시설은 노인들이 해당 시설에 입소해 집단생활을 하게 되므로 외부와 단절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규모의 시설을 통한 사회복지활동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그로 인해 종교적 활동의 자유나 법인 운영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복지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
노인정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
신지민 기자
2016-07-11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생후 11개월 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로 감싸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6고합156).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군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재우고도 이후 상태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았고 뒤늦게 호흡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중인데다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다가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여러차례 B군의 몸을 자신의 신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그대로 두거나 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뇌사
업무상과실치사
아동학대처벌법
보육교사
불이익변경금지
이순규 기자
2016-06-17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했으며,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앉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양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는 것을 보고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해 B양에게 편지를 찢게 하거나, 같은 반 동급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자녀가)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세의 B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했다"면서 "B양이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왕따
초등학생
교사
초등교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홍세미 기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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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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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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